정부, 내수활성화·서민생활 안정 세법 개정안 발표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 어떻게 작용할지 관심

유럽 발 재정위기가 다시 부각되면서 컨슈머 (소비자+생산자)가 갖는 미래의 경제에 대한 불확실성이 어느 때 보다 증대되고 있다. 전반적으로 예상보다 부진한 경제흐름이 지속되면서 수출경제가 버팀목인 우리 경제도 수출 감소에 따른 경제성장률 하락, 기업의 설비투자 감소, 가계의 소비 지출 감소 등으로 내수 시장의 활성화가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아울러 내수 시장 부진과 서민 경제의 위기로 토지 및 주택 등 부동산거래시장의 하방위험이 더욱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는 8월 8일 유럽 재정위기 여파를 최소화하기 위해 내수활성화 및 서민생활 안정을 지원코자 전 방위적인 세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대표적인 내용으로 ①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제도 폐지 ②주택의 단기양도에 대한 세율 인하 ③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중과제도 폐지 ④투기지역 내 부동산 양도시 추가과세(+10%)제도 항구화 ⑤혼인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개선 ⑥조합원 입주권 양도차익 중 주택 보유기간에 대해 장기 보유특별공제 허용 등 6가지의 주요 내용을 담고 있다.
2012년 부동산 세법 개정안을 보면 모든 내용이 부동산 양도에 따른 세제 지원 내용이다. 우선 주택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율 제도 폐지’가 있다. 2007년 부동산 가격 급등기에 주택투기를 억제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로서 부동산 가격이 안정된 현재 시장상황에서는 과세의 정상화가 필요하다 할 것이다.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고제도가 폐지되면 양도차익에 8~36%의 기본세율이 차등 부과됨으로서 합리적인 과세가 될 수 있다.
‘주택의 단기양도에 대한 세율 인하’는 주택에 한정하여 적용하는 것으로서 주택 거래를 정상화하기 위해 양도세를 완화하려는 취지에서 ‘토지 및 기타 건축물의 단기 양도에 대해서는 현행세율 8~36%가 유지된다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때문에 토지 및 건축물을 1년 내 단기 양도하는 경우 양도차익의 50%를, 2년 내 단기 양도 하는 경우 양도차익에 40%세율이 부과된다.
주택 이외에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인 원 조합원 입주권 및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승계 조합원 입주권의 단기양도에 대해서는 기본세율이 적용되는 반면에, ‘분양권’ 의 단기 양도에 대해서는 1년 내 단기양도 양도차익×50%, 2년 내 단기 양도의 경우 양도차익×40%의 현행세율이 부과 된다. 분양권의 단기 양도까지 세율을 인하하지 않는 이유는 분양권 전매를 통한 국지적인 부동산 투기 유발 소지를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단기양도에 대한 양도세율 인하로 개발호재가 풍부한 일부 지역적으로 부동산 시장이 과열될 경우 투기지역으로 지정하여 부동산 투기에 대한 탄력적 대응이 가능토록 제도적 장치를 하고 있다. 토지 및 주택 투기지역 내 3주택 이상자 또는 비사업용 토지에 대하여 기본세율에 10%추가과세를 하고 있다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중과제도 폐지’다. 비사업용 토지란 토지의 이용 상황, 관계 법률의 의무 이행 여부 및 수입금액등을 고려하여 거주 또는 사업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토지로서 부재지주 농지, 임야, 나대지, 주택의 부수 토지 등을 말한다. 부동산 가격 급등기인 2007년 1월 1일부터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60% 중과세율은 과도한 수준이므로 과세의 정상화 차원에서 기본세율로 전환된다. 비사업용 토지에 대하여 실거래가액 과세,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중과세율 적용 등으로 일반 투자자에게 세 부담이 크게 증가하여 토지 거래의 커다란 장애요인으로 남아 있었다. 
토지와 주택에 대한 세제 정상화가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어떻게 작용할지 주요 관심 내용이다. 부동산이란 ‘아는 만큼 보이고, 실행한 만큼 되돌아온다’는 속설이 있다. 이 번 세법 개정안은 투자자에게는 기회요인으로 작용할 내용이 많은 만큼 꼼꼼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음을 말하고 싶다.

 

 

 

 


김진철 대표 
평택부동산 메카 1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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