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건강 위해물품 반입 차단 협업 확대실시
수입신고 정보 or 유통단계 불법 적발 한계


 

 

 

평택직할세관이 불법·불량·위해 물품의 국내 유통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국가기술표준원에 이어 올해 3월부터 환경부와 함께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협업검사를 확대 실시한다고 밝혔다.

종전까지 세관에서는 수입신고 당시 정보만으로 불법제품을 적발하는데 한계가 있었고, 안전인증기관 또한 수입통관 후 유통단계에서 불법제품을 적발하기에 어려운 실정이었다.

이에 평택세관은 안전관리기관 간 정보공유로 불법·불량물품의 반입을 사전 차단하기 위해 2015년 3월부터 국가기술표준원과 협업검사를 시행했으며 올해 3월부터는 유해화학물질 유통방지를 위해 환경부와 합동검사 팀을 구축해 통관단계 단속을 더욱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평택세관은 국가기술표준원과의 협업검사로 인해 ▲2015년 40건, 18만 6927개 ▲2016년 144건 35만 9731개의 불법 전기용품과 어린이제품을 적발해 냈다.

평택세관은 협업검사 확대시행에 따라 3월 15일 국가기술표준원·화학물질관리협회와 함께 수출입업체와 관세사 등을 대상으로 대상물품의 통관절차·유의사항·관련규정 등을 안내하기 위한 ‘협업검사 설명회’를 개최했다.

평택세관은 협업검사제도는 정부3.0 기반 협업의 중요성을 확인할 수 있는 우수사례인 만큼 앞으로 이를 확대 발전시켜 국민 안전망을 더욱 튼튼하게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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