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1~30일, 경비함정과 해경센터 동원 단속
평택해경, 4월부터 기소중지자 ‘특별단속’ 나서

평택해양경비안전서가 4월 1일부터 30일까지 한 달 동안 경기남부 해상에서 기소중지자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기소중지란 범죄혐의가 있는 피의자임에도 소재확인이 어렵거나 도망 등의 이유로 수사기관에 출석하지 않을 때, 또는 경찰이나 검찰 등 수사기관이 체포하지 못한 경우 피의자를 발견해 검거할 때까지 수사를 중지하는 처분을 말한다.

평택해경은 어획량이 증가하는 봄철을 맞아 선원을 구하기 어려운 어선에서 신분을 속이고 승선한 기소중지자가 많을 것으로 보고 집중 단속을 펼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평택해경은 이 기간 동안 관할구역 내 해상에서 형사기동정, 경비함정을 동원해 단속을 벌이게 된다.

또한 해상수사정보과 요원으로 단속반을 편성해 어선이나 해상 공사장에 숨어있을 가능성이 높은 기소중지자 검거에 나선다. 안산·대부·평택해경센터에서도 낚사어선, 다중이용선박에 대한 점검 시 선원과 승선객에 대한 수배여부를 확인해 기소중지자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

김성기 평택해양경비안전서 해상수사정보과장은 “자신의 범죄 행위를 속이고 어선이나 선박에 승선하는 사람은 불안 심리 때문에 추가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며 “국민의 인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기소중지자 단속 활동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평택해경은 최근 2년간 관할구역 내 해상에서 기소중지자 9명을 검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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