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24일, 평택호수질개선과 상·하류지역 상생협력용역 중간보고
시·군 관계자 조사 참여 약속 안 지켜져, 시·군과 정기 협의 필요


 

 

 

평택·용인·안성시의 해묵은 갈등을 야기하며 이견을 거듭해 온 ‘진위천·안성천·평택호 수계 수질개선과 상·하류지역의 상생협력에 관한 연구용역 중간보고회’가 3월 24일 경기도인재개발원 7층 회의실에서 진행됐다.

진위·안성천 수계에는 안성천·진위천·황구지천·오산천 등 4개의 국가하천과 수원천·서호천 등 99개의 지방하천이 포함돼 있다. 상류는 인구밀집 도시, 중하류는 도농복합도시, 하류는 연안으로 연계되는 복합적인 유역이다.

반면 평택호는 유입지천의 수질과 수량에 영향을 받는 하류 호소로 하구 방조제 건설로 인해 상류지천의 수질관리에 의존해야 하는 특성이 있다. 평택은 농업용수, 아산은 공업용수로 활용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수질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다.

중간보고에 따르면 상수원보호구역의 규제를 완화하는 대안으로 첫 번째는 자율적인 규제로 지역수준에서 중앙정부, 지방정부, 시민사회단체, 지역주민의 자발적 상호협력 문제를 해결하는 것과 두 번째 대안으로 토지이용 규제를 활용한 갈등해소 방안을 꼽았다.

중간보고에서는 다른 나라의 사례들을 비교하며 ▲유역통합관리 재원에 대해 지방정부와 중앙정부의 공동부담과 공동운영 ▲배분기준을 먼저 선정하고 여기에 따라서 인자별 가중치를 바탕으로 배분하는 방법을 제시했다. 진위·안성천 유역에 배분기능을 적용하고 시도할 수 있는데 중앙정부 분담금을 최소 30% 수준으로 제안하고 경기도와 시가 공동 분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언했다.

평택시의 장래 물 공급 계획을 살펴보면 2025년 기준 하루 70만 톤 규모의 용수가 필요한 반면 수급방안은 67만 톤에 불과해 2020년부터는 하루 약 3만 톤 정도가 부족하고 2030년부터는 하루 최소 6만 톤부터 최대 12만 톤의 용수가 부족하다는 결과가 나왔다. 이에 따라 광역상수도를 추가로 확보해 평택호 전용공업용수 공급원으로 활용하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안성천 수계수질을 분석한 결과 평택호의 COD 기준 수질은 9.6~15.2 mg/ℓ 수준으로 ‘매우 나쁨’ 단계인 것으로 나타났다.

평택·안성·용인시 주민설문조사 결과 개인적 부담이 있더라도 사회발전을 위해 협조할 의향이 있다는 의견이 73.9%였으며 우리지역이 양보해서라도 지역 간 갈등을 없애는 것이 우리지역 발전에 도움이 된다는 의견도 49.1%였다. 3개시 협력으로 향후 지역발전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78.4%였으며, 합리적 해결방안이 제안된다면 수용할 의사가 있다는 의견도 66.2%에 달해 비교적 긍정적인 의견을 보였다. 그러나 전문가 면접조사에서는 각 지자체의 상이한 입장이 상대적으로 강하게 표출됐으며 존치와 해제 입장도 각 지자체에 따라 명확히 구분됐다.

연구원은 현재 대상지점의 수질과 유량 등 3차 조사까지 마친 상태로 갈등관계 해소방안과 지자체간 협의사항을 마무리해 오는 12월경 최종보고회를 가질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서 평택시는 이동화 경기도의회 의원을 비롯해 평택시 국·과장과 실무자, 전명수 서평택환경위원회 위원장, 손의영 평택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장 등이 참석해 평택시의 의견을 피력했다.

이동화 경기도의회 의원은 이 자리에서 “오늘 중간보고회를 통해 상생협력방안에 대한 상수원 보호구역 존치에 따른 대안과 해제에 따른 대안을 시나리오별로 다양하게 예측해야 한다”며 “특히 여러 개발단계를 고려해 모델링을 분석하는 시나리오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처음 연구용역을 시작하는 단계에서 각 지자체 관계자들도 조사에 함께 참여할 수 있게 한다고 약속했는데 3차 조사까지 단 한 번도 참여를 유도하지 않았다”며 “각 시·군의 의견을 수시로 듣고 정기적인 협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밖에도 ▲지자체가 구축한 현황자료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2013년부터 2016년까지 강우량을 삽입해야 한다는 의견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을 반영해야 한다는 의견 ▲환경 분쟁이나 갈등분쟁 조정 원칙 등에 대해 조례를 제정하는 등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 등이 도출됐다.

한편, 평택·용인·안성 3개시는 1979년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이후 갈등이 지속됐으며 최근 수년 동안에는 갈등이 가시화되고 가열되는 등 의견충돌이 있어왔다. 갈등은 대체로 수질을 보호해야 한다는 입장과 물이용과 규제를 완화해 경제를 살려야 한다는 내용으로 진행돼 왔다. 용인시와 안성시는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를 주장하고 있고 평택시는 존치를 주장하고 있다.

평택시 입장은 지방상수원의 경우 주민에게 양질의 물을 공급하는 중요자원이자 비상 급수원이기 때문에 보호구역은 반드시 존치해야 하고 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국가안보와 산업경제 등을 고려할 때 비상사태 시 상수원 존치는 필수적이며 오히려 확대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저작권자 © 평택시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