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22일, 포스코·태영·대우건설과 책임 준공 약정
道 사업지정 취소처분 철회조건 4개항 중 1개 이행
공공SPC 설립·PF 대출약정 시 올 하반기 보상추진


 

 

 

최근 출자 타당성 판단 검토에서 ‘다소 양호’라는 높은 결과를 얻은 평택 브레인시티가 건설사 책임준공 약정까지 체결하며 사업에 청신호를 밝히고 있다.

브레인시티 조성사업 시행자인 브레인개발시티는 3월 22일 시공사인 포스코건설, 태영건설, 대우건설과 함께 브레인시티 일반산업단지 조성공사에 대한 책임준공 약정을 체결했다. 또한  반도건설, 현대건설이 브레인개발시티 측과 ‘공공주택용지 매입협약’을 체결함에 따라 평택 브레인시티 일반산업단지 조성공사의 새로운 시공사로 참여하게 됐다. 

이로써 브레인개발시티는 경기도가 ‘평택 브레인시티 산업단지’에 대한 지정 취소처분 철회조건으로 사업자에 제시했던 4가지 조건 중 하나를 성공적으로 이행하게 됐다.

주한미군기지 평택이전에 따른 개발계획의 하나로 출발한 ‘평택 브레인시티사업’은 경기도와 평택시, 성균관대학교 3자간 업무협약에 따라 평택시 도일동 일원 482만 5000㎡(146만평)에 성균관대학교 신캠퍼스를 유치하고 글로벌 교육·문화·연구·기업을 아우르는 지식기반도시를 조성할 목적으로 시작됐다.

그러나 토지보상 등 사업 추진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시행사의 재원조달방안도 불확실해지자 경기도는 2010년 3월 승인한 ‘평택 브레인시티 일반산업단지계획’을 4년이 지난 2014년 4월 지정해제하고 산업단지계획 승인과 사업 시행자 지정도 취소했다.

이 결정에 불복한 사업시행자 ‘브레인개발시티’ 측은 2014년 5월 19일 행정소송을 청구했고 경기도는 2016년 5월 18일 재판부의 조정권고안을 통해 ▲취소처분 철회 후 270일 이내인 2017년 3월 23일까지 시공사와 책임준공 약정 ▲처분 철회 후 300일 이내인 2017년 4월 22일까지 공공 사업시행자 변경 ▲처분 철회 후 330일 이내인 2017년 5월 22일까지 공공SPC 자본금 50억 원 납입 ▲처분 철회 후 365일 이내인 2017년 6월 26일까지 사업비 1조 5000억 원 PF 대출약정 체결 등 4가지 이행을 전제로 기존 취소처분을 철회했다.

브레인개발시티는 ‘시공사와 책임준공 약정’을 체결함으로써 철회조건 이행의 첫 단추를 끼우게 됐으며 나머지 3가지 조건에 대한 이행을 과제로 남겨두게 됐다.

특히 브레인시티 사업에 참여할 예정인 평택도시공사 측이 4월 공공SPC 설립에 앞서 지방공기업평가원에 ‘투자·출자 타당성 검토’를 의뢰한 결과 지난 2월 14일 ‘다소 양호’라는 분석 결과를 받게 돼 ‘공공SPC 변경’ 조건 역시 순조롭게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사업 관계자들은 금융기관이 사회간접자본 등 특정사업의 사업성과 장래의 현금흐름을 보고 자금을 지원하는 방식의 ‘PF 대출’ 약정 체결이 정상적으로 이행될 경우 올해 하반기부터 보상추진이 원활히 진행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종돈 경기도 산업정책과장은 “평택 브레인시티가 정상적으로 추진될 경우 기업 유치는 물론 일자리 창출, 세계적 우수 인재 확보 등이 가능해져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큰 기여를 할 것”이라며 “최대한 보상시기를 앞당겨 주민들의 재산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경기도 차원에서도 행정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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