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세무조사면제 등 인센티브 제공

경기도가 일자리창출에 기여한 우수기업을 선정해 각종 혜택을 주는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제’ 참가모집을 오는 10월 12일까지 진행한다.
일자리우수기업인증제는 지난 2009년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선보인 것으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고용을 창출하고 근로자 복지마련을 위해 앞장선 도내 중소기업에게 시설투자지원 등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해 추가로 일자리창출을 할 수 있게 유도하는 제도로 현재까지 119개 기업이 인증을 받았다.
대상기업은 경기도 소재 3년 이상 된 중소기업으로 최근 1년간 근로자 증가인원이 10명 이상이면서 근로자수 증가율이 10% 이상이어야 한다.
선정된 기업들은 ‘일자리 우수기업’ 현판과 마크를 사용할 수 있는 인증서와 중소기업육성자금 신청 시 가점 부여, 해외마케팅지원 사업 신청 시 가점혜택을 받게 된다. 또한 3년간의 지방세 관련 세무조사 면제 등 기업운영에 필요한 다양한 인센티브도 지원받을 수 있다. 인증기간은 2년으로 일정조건을 충족하면 2년 추가연장도 가능하다.
신청은 경기도 일자리정책과, 경기중소기업지원센터 일자리지원팀, 경기신용보증재단 각 지점 또는 해당 시군 일자리부서로 하면 되고 평가와 심의를 거쳐 최종 선정기업에 대해 인증서를 수여하게 된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또는 경기중소기업지원센터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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