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 한 대당 하루 매출 2만 원 누락, 회계장부 작성
평택세무서 추징금 부과, 道 운영개선지원금 회수 추진

평택의 시내버스 회사인 협진여객이 2006년부터 10여 년간 현금 수입금 수십억 원을 매출에서 누락시키는 방법으로 법인세를 탈세한 사실이 드러나 파장이 일고 있다.

협진여객의 법인세 탈세는 지난해 말 “평택 협진여객이 각 노선에 배치된 차량 한 대당 평균 10만 원 내외로 발생하는 현금 수입금 중 2만 원씩을 매출에서 누락해 회계장부를 작성했다”는 고발장이 중부지방국세청에 접수돼 세무당국의 조사가 진행되면서 밝혀졌다.

협진여객은 회사 매출 자료의 실제수입 금액을 세무서에 신고하는 회계장부에는 축소된 금액으로 장부에 기입하는 수법으로 차량 한 대당 2만원씩, 하루 200만 원 등 1년에 7억여 원의 현금을 누락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 같은 수법으로 협진여객이 10여 년간 숨긴 매출액은 70여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협진여객의 2008년 2월부터 2015년 4월까지 현금수입 수기표를 입수한 평택세무서는 해당 업체에 대한 비정기 조사를 마친 후 수년간의 법인세 누적 탈루액에 대한 추징금을 물리기로 결정했다. 협진여객은 평택세무서의 추징금 부과처분에 불복해 조세심판원에 조세심판을 청구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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