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조치로 외부추천인사 요건 충족, 위법 아냐
에바다복지회, 해당 공무원 징계 등 책임 시사

사회복지사업법, 일명 ‘도가니법’ 위반으로 이사 전원 해임명령을 받은 에바다복지회가 경기도를 상대로 낸 행정심판에서 승소했다. 이에 따라 경기도와 평택시가 에바다복지회에 파견한 정이사 7명은 원천 무효가 됐으며, 해임명령을 받은 기존 이사 11명 중 사임을 거부하다 해임된 이사 4명과 감사 1명은 즉시 복귀가 가능해졌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행정심판에서 “에바다복지회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이사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어도 이후 시정조치를 통해 외부 추천인사에 관한 요건을 충족했다면 위법한 이사회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권오일 에바다복지회 상임이사는 “경기도와 평택시가 행정지도도 없이 법인에 책임을 전가한 행위에 대해 감사원 감사를 청구해 진상 조사와 해당 공무원의 징계 등 책임을 묻겠다”고 말해 이후 파장이 예상된다.

에바다복지회는 외부추천이사제 불이행으로 지난 7월 경기도로부터 임원 전원의 직무 집행정지와 해임명령을 받았다. 당시 경기도는 “‘도가니법’ 시행에 따라 2013년 1월 27일 이후 새로 선임하는 이사는 외부인사를 받아야 하는데 에바다복지회는 이를 위반했다”며 “이에 따라 이후 이사회 의결도 모두 무효인 관계로 직무집행정지와 해임명령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에바다복지회는 지난해 8월 24일 행정심판을 청구하고 “‘사회복지사업법’은 시·도지사가 해당 법인에 그 사유를 들어 시정을 요구한 날부터 15일이 경과해도 이에 응하지 않으면 임원 해임 명령을 내리고, 시정을 요구해도 기한 내에 시정할 수 없는 것이 물리적으로 명백한 경우는 시정요구 없이 임원의 해임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에바다복지회는 평택시의 외부이사 선임 비율 시정보완 요청을 이행한 상태이므로 시정을 요구해도 기한 내에 시정할 수 없는 것이 물리적으로 명백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경기도가 시정요구 절차를 거치지 않고 처분한 것은 명백한 절차적 하자에 해당한다”고 반박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 관계자는 “보건복지부의 유권해석을 통해 에바다복지회 임원 해임명령을 내렸다”며 “‘도가니법’ 위반이라는 판단에는 변함없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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