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제세교지구조합-비대위, 수년간 법적 다툼 종지부
비대위 대법원 상고 불가능, 조합 사업 정당성 확보


 

 

 

서울고등법원이 수년째 이어진 지제세교지구도시개발사업조합과 비상대책위원회 간 법적 다툼에서 사실상 조합 측의 손을 들어줬다.

3월 27일 서울고법 제32민사부는 지난 3월 22일 이른바 비대위로 불리는 사업 반대 조합원들이 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총회 결의 무효확인소송’ 항소심에서 조합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조합이 정기총회에서 행한 결의 가운데 ‘시공사 선정권’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특히 이번 소송의 최대 쟁점인 ‘조합사업 시행(업무)대행사 선정’에 대해서는 각하 처분을 내렸다.

비대위는 그동안 조합과 시행대행사 ‘신평택에코밸리’가 계약사실을 기초로 후속행위를 계속해왔고 시행대행계약을 추인한 총회 결의는 그 후속행위의 효력을 상실시키기 위해서라도 ‘원천 무효’라는 주장을 지속해왔다.

그러나 재판부는 평택지제세교지구사업 시행대행사 선정은 시행대행변경계약이 유효한 이상 조합과 후속행위에 있었다 하더라도 그 행위 역시 시행대행변경계약의 이행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시행대행계약의 체결을 추인하는 내용의 정기총회 결의의 유효 여부를 따지는 것은 과거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을 구하는 것에 해당해 확인의 이익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이 부분의 소는 부적합하다”고 각하 판결 이유를 밝혔다.

이번 판결로 지제세교지구도시개발사업조합은 사업 추진에 대한 정당성을 확보한 것은 물론 그동안 비대위가 의도적으로 조합 업무를 마비시키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다는 부당함을 입증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아울러 이번 판결은 아직 평택지원에 계류 중인 ‘시행대행계약 무효 확인 소송’ 결과에도 막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재판부가 시행대행계약의 적법성과 유효성에 관해 상세히 판시했기 때문에 향후 비대위 측이 대법원 상고를 제기하거나 새롭게 문제 삼을 만한 여지를 상당 부분 차단해 수년간 지속해온 조합과 비대위 간 치열한 법적 공방은 사실상 일단락 될 것으로 보인다.

박종선 전 지제세교지구도시개발사업조합장은 “비대위의 노골적인 조합사업 방해 활동에 뒤늦게라도 정의로운 사법적 판단이 이뤄진 것에 대해 환영한다”며, “서울고법의 판결 내용은 그 동안 조합이 추진해 왔던 사업비 조달 등에 관한 업무의 정당성을 재확인하고 어려운 상황 하에서도 사업 성공을 위해 노력을 기울인 점 등을 인정하는 내용으로서 상당 기간 지체된 도시개발사업 추진에 활력을 불어 넣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비대위가 지금까지의 잘못을 인정하고 조합사업에 협조한다면 언제든지 협의 하에 사업을 추진할 수 있지만 600여 명에 달하는 조합원의 생존권이 걸린 조합사업을 계속 방해한다면 조합은 철저한 무관용 원칙을 적용, 가처분신청을 비롯한 검찰 고발조치까지 불사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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