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제138회 경기도의회 임시회에서 판가름
5% 지분참여, 20억 원 규모 출자동의안 심의

평택항 2-1단계 1종 배후단지 조성사업의 경기도 참여 여부가 오는 4월 경기도의회 임시회에서 판가름 난다.

경기도는 ‘제138회 경기도의회 임시회’에서 국내 항만배후단지 중 첫 민간개발로 추진되는 평택항 2-1단계 1종 배후단지 조성사업을 위해 경기평택항만공사의 출자 동의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평택항 2-1단계 배후단지 조성사업은 2473억 원을 투입해 평택시 포승읍 희곡리 일원 113만 4000㎡ 부지에 1종 항만배후단지를 개발하는 사업이다.

지난해 7월 경기평택항만공사 등 8개 기업이 컨소시엄 형태로 구성한 ‘가칭 평택글로벌주식회사’가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됐고 현재 본 계약 체결에 앞서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평택항만공사는 지방공기업법상 도의회 승인을 거쳐야 본 계약 체결 이후 설립되는 SPC특수목적법인에 참여할 수 있다.

SPC 설립을 위한 PF프로젝트 파이낸싱 규모는 370억 원이며 5% 지분으로 참여한 공사는 20억 원 규모의 출자 동의안을 승인 받아야 한다.

4월 초 발표될 예정인 ‘신규 사업 및 SPC출자 타당성 검토 용역’의 중간 결과, 경제성은 양호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평택항만공사는 2021년 준공까지 모두 120억여 원의 사업비를 투입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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