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안성·오산 등 60여곳 집중감독
4월 계도기간, 5월 집중 점검 실시

고용노동부 평택지청이 평택·안성·오산지역에 있는 중소규모의 건설현장 60여 곳을 대상으로 5월 한 달 동안 추락예방에 대한 기획 감독을 실시하기로 하고 4월을 추락예방을 위한 안전캠페인을 전개하는 계도기간으로 운영한다.

지난해 고용노동부 평택지청의 관할지역 내 건설현장에서 작업 중 사고로 사망한 근로자는 모두 12명이며 이중 추락으로 인한 사망자는 모두 9명으로 전체사고의 75%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월에는 안전관리가 취약한 주택, 상가, 공장 신축공사 등 중소규모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외벽 작업발판, 안전난간, 추락방지그물 등 안전시설 설치 상태, 근로자 보호 장구 착용여부 등 추락 예방조치에 대한 집중점검이 실시된다. 단, 공사금액 20억 원 미만의 중소건설 현장 중 안전한 작업통로와 발판이 확보됐다고 볼 수 있는 시스템비계 설치현장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번 점검 결과 추락예방에 필요한 5대 가시설물과 관련한 안전조치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작업중지, 안전진단명령, 사법처리 등 엄정조치하고 개인 보호구 착용 위반여부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고용노동부 평택지청은 감독에 앞서 4월 한 달 동안을 계도기간으로 두고 사업주 스스로 추락위험 장소에 안전시설을 충분히 설치할 수 있도록 기술 자료를 보급하는 한편 전국 건설현장의 추락사고 예방분위기 확산을 위해 안전보건공단, 민간재해예방단체, 건설업계가 참여하는 추락재해예방 결의대회와 방송·온라인 홍보 등 다양한 행사를 전개할 계획이다.

윤상훈 고용노동부 평택지청장은 “건설 근로자들이 높은 장소에서 작업할 때 설치하는 외부 비계는 근로자들이 안전하게 통행하고 작업할 수 있는 작업발판 설치가 중요함에도 임시 구조물이라는 이유로 설치가 미흡한 것이 현실”이라며 “앞으로 건축물 외부 비계의 작업발판이 충분히 설치될 수 있도록 지도 감독하고 중소규모 건설현장에 추락재해 예방기술과 설치비용을 적극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산업재해보상보험을 가입하고 보험료를 체납하지 않은 공사금액 20억 원 미만 현장의 추락방지 안전시설 설치 임대비용을 현장 당 최대 20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자세한 사항은 안전보건공단 지역본부에 방문하거나 또는 지사(1544-3088)로 문의하면 되고 클린 홈페이지(clean.kosha.or.kr)에서 신청서를 내려 받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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