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공항 소음기준·방지대책 등 법적 근거 없어
군소음법 제정, 정치권과 시민사회 함께 해야


 

▲ 김수우 의원

 

김수우 평택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이 제190회 임시회 7분 발언을 통해 ‘군공항 소음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하며 범시민운동을 통해 제정요구가 관철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수우 위원장은 “군용비행장 규모는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추세지만 군공항 소음기준과 방지대책 등이 반영된 법적근거가 없어 수많은 민원과 소송 등 2016년 5월 전국 기준 소송배상액이 5260억 원에 달할 정도로 사회적 손실이 크다”며 “평택시를 포함해 12개 시·군이 실효성 있는 군 소음법안 마련을 촉구하며 국방부에 건의하는 등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군소음법 입법 문제는 자치단체와 정치권, 군공항 관련 시·군과의 긴밀한 협조 공조체계 없이는 만족할 만한 성과를 거두기 어렵다”며 “군소음법 제정을 위해 다함께 강력히 요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수우 위원장은 “2017년 1월 11일 ‘군소음법’ 제정을 위한 지방자치단체협의회에서 국방부에 제출한 ‘실효성 있는 법안마련 건의문’이 국방부 입법 제정안에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입법 과정에 지역 정치권과 함께 수시로 접촉하고 확인함은 물론 시민사회와 함께 범시민운동으로 전개하는 등 우리의 요구가 관철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며 “현재 평택시 주관으로 진행하고 있는 군공항 주변 항공소음 용역이 객관성 있고 공정성이 담보될 수 있도록 조사과정에서 주민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군소음법’이 제정된 후 보상을 받지 못한 분이 한분도 없도록 체계적으로 대응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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