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31일, 道 평택도시공사 사업시행자 지정
사업지정 취소처분 철회조건 4개 중 2개 이행


 

 

 

‘평택 브레인시티 일반산업단지’ 사업이 평택도시공사 참여 결정으로 사업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 3월 31일 경기도는 브레인시티 일반산업단지 계획(변경)을 승인 고시해 평택도시공사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했다.

브레인시티사업은 평택시 도일동 일원 482만 5000㎡(146만평)에 성균관대 사이언스파크캠퍼스를 비롯한 친환경 주거공간과 첨단산업단지가 들어서는 지식기반형 첨단복합 산업단지로 평택시 핵심 주력사업이다.

이번 산업단지 계획 변경으로 브레인시티는 전체 사업지구를 준공시점 기준으로 산업시설용지와 주거·상업·성대용지를 구분하고 사업시행자를 지정해 동시 추진하게 된다.

평택도시공사는 산업시설용지 146만 4063㎡(44만 2879평)를 직접 개발하며 오는 4월 공공SPC를 구성해 주거·상업·성대용지 336만 829㎡(101만 6650평)사업에도 참여할 예정이다.

브레인시티사업은 법원의 조정권고안을 통해 ▲시공사와 책임준공 약정 ▲공공 사업시행자 변경 ▲공공SPC 자본금 50억 원 납입 ▲사업비 1조 5000억 원 PF 대출약정 체결 등 산업단지 지정 취소 처분 철회조건을 이행해야 한다.

지난 3월 22일 시공사인 포스코건설, 태영건설, 대우건설과 함께 브레인시티 일반산업단지 조성공사에 대한 책임준공 약정을 체결한 데 이어 이번 평택도시공사 사업시행자 지정으로 남은 조건 이행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철회고시 조건이 이행되면 2017년 하반기에는 평택도시공사, 공공SPC 등 사업시행자가 실질적인 토지보상 절차에 착수하게 된다.

평택시는 성균관대학교 평택사이언스파크캠퍼스와 관련 첨단지식기반 산업단지가 들어설 브레인시티 조성을 통해 교육환경 개선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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