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처리장 소유권, 평택지방해수청→평택시 이관
㎥당 900원→450원으로, 연간 4900여만 원 절감

평택항 배후단지에 있는 하수처리장 소유권이 평택지방해양수산청에서 평택시로 이관되면서 내년 초부터는 배후시설 입주기업들의 하수도요금 부담이 절반으로 줄어들게 됐다.

2011년 완공된 평택항 배후단지 하수처리장은 15개 입주기업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오폐수 등을 하루에 1800톤 규모로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이다. 문제는 이 시설이 평택시에 개인하수처리시설로 등록되면서 입주기업들의 하수도요금 부담이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이용하는 인근지역 기업에 비해 최대 6배까지 높게 발생하면서 불거졌다.

배후부지 관리를 맡고 있는 평택항만공사와 평택지방해양수산청이 2012년부터 연 2억 원 가량을 지원하면서 요금 부담이 공공하수처리장 이용 요금의 2배 수준인 900원으로 낮아졌지만 입주기업들의 건의는 계속됐다.

이에 따라 경기도와 평택시, 평택지방해양수산청은 지난해 12월 회의를 열고, 하수처리시설 소유권을 평택시로 무상이관하고, 하수처리장을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전환하는데 합의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평택시는 연 3억 원에 달하는 운영비에 대해 경기도에 시설개보수비용부담을 요청한 바 있다.

경기도가 20억 원에 달하는 시설개보수 비용을 부담하기로 결정하면서 하수처리장 이관 사업도 탄력을 받게 됐다. 평택시와 평택지방해양수산청은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과 소유권 이관에 필요한 행정절차를 이르면 10월까지 마무리 할 예정이다.

시설개보수 공사가 완료되는 내년 초에는 현 하수처리장이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운영돼 하수도 요금 부담이 현 900원에서 450원으로 줄어들게 되고 이로 인해 15개 입주기업은 연간 약 4900여만 원의 경제적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저작권자 © 평택시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