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제안제도 운영조례 개정, 활성화 기대
착안상 추가로 활용 가능 제안 누락 방지

‘평택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와 ‘같은 조례 시행규칙’이 개정돼 시정에 대한 일반 시민이나 공무원의 제안이 활성화 될 것으로 보인다.

‘제190회 평택시의회 임시회’에서 개정된 조례의 내용을 살펴보면, 제안 심사 시 제안내용에 대한 수정·보완을 통해 실행가능성과 정책 활용도를 높이고자 ‘제안의 숙성’ 조항을 신설했고 제안의 창안 등급 중 ‘착안상’을 추가해 실제로 활용이 가능한 제안이 불채택으로 누락되지 않도록 했다.

또한 창안 등급별로 금상의 경우 3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장려상의 경우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인상하는 등 시상금을 최대 200만 원에서 최소 10만 원까지 확대해 다양한 제안이 제출될 수 있는 동기를 높였다.

공무원 제안이 채택됐을 경우 기존 인사 상 특전사항이었던 실적가점에 특별승진과 특별승급 사항을 더하고 이를 의무적으로 이행하도록 했다. 동시에 채택된 제안을 부서에서 실제 업무에 반영해 추진할 수 있도록 실시 부서의 시상 기준도 마련함으로써 직원들의 제안 제출과 채택제안의 실행에 대한 동기를 부여해 직원들이 능동적으로 제안을 제출하고 채택제안을 적극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했다.      

공재광 평택시장은 “이번 조례 개정으로 제안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기준들이 마련된 만큼 시정발전을 위한 시민들과 공직자들의 체계적이고 논리적인 제안이 많이 들어오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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