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유철 의원, 보조기지원법 일부개정 대표발의
보조기 보험가입비용 지원, 이동권 보장 나서

원유철 국회의원이 제37회 장애인의 날을 맞아 장애인이나 노인들이 활용하는 보조기기의 보험가입비용을 지원해야 한다는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해 장애인들의 이동권 보장에 나섰다.

원유철 국회의원은 “장애가 있거나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은 전동스쿠터와 전동휠체어 같은 보조기기를 많이 사용하는데 도로변을 운전할 때 사고위험이 큰 상황”이라며 “보험가입비용을 지원해 그분들의 불편함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원유철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일부 개정법률안’은 현행 규정에 전동스쿠터나 전동휠체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부 장애인보조기구와 관련해 손해보험상품 가입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장애인의 안전과 이동권 보장에 기여하려는 법안이다.

원유철 의원은 “우리 대한민국이 살기 좋은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장애인과 비장애인 구별 없이 모두가 어우러져 살아가는 행복한 사회를 만들어 가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 사회 구성원들의 사명이라고 생각한다”며 “20대 국회에서 장애인의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 장애인 의무고용을 강화하고 직업훈련 인프라도 확충하는 정책들을 입법하겠다. 이를 위한 장애인 지원 예산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평택시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