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28일, 평택시 올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공시
평균 3.72% ↑, 지제동 12.4% 최고·칠원동 0.5% 최저


 

 

 

평택에서 지난해와 비교해 주택가격이 가장 많이 오른 지역은 SRT 수도권고속철도 개통에 따라 수혜를 입은 지제역 인근으로 무려 12.4% 반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평택시는 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4월 28일 공시하고, 5월 29일까지 열람·이의신청 기간을 운영한다.

이번에 공시하는 개별주택가격은 2만 8297호로 가격 변동률은 지난해 대비 3.72% 상승했으며, 표준주택가격은 경기도 평균 2.47%, 전국 평균 4.75%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평택시는 지난 4월 14일 평택시부동산가격공시위원 12명과 감정평가사 5명이 참석한 가운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를 개최했고, 3월 15일부터 4월 4일까지 20일 동안 주택소유자의 개별주택가격 열람기간을 거쳐 의견제출가격 검증이 이뤄진 주택가격에 대해 심의했다.

평택시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는 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에 대해 한국감정원의 검증과 소유자의 의견을 수렴했으며 근거법령의 준수 여부와 인근 주택 간 가격균형성, 주택특성 등 개별주택의 가격 적정성 여부 등을 심의했다.

이날 심의한 개별주택은 2만 8297호이며 전반적인 주택가격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3.72% 상승한 것으로 파악됐다. 지역별로는 지제동이 12.4%로 가장 높았으며 칠원동이 0.5%로 가장 낮은 상승률을 보였다.

이 같은 결과는 SRT 수도권고속철도 개통으로 인해 지제역 인근의 가파른 상승과 주택가격 실거래가 반영 등이 가격 상승에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된다.

개별주택가격은 4월 28일부터 5월 29일까지 평택시 세정과, 송탄출장소 세무과, 안중출장소 세무과, 평택시 홈페이지에서 열람할 수 있다.

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 법률상 이해관계인은 열람기간 동안 평택시 세정과와 각 출장소 세무과에 비치된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이 제출된 주택은 적정가격, 인근 개별주택 등과의 가격균형 여부 등을 재조사해 조정·공시하며, 조사결과는 이의신청인에게 우편으로 개별 통보된다.

한편, 개별주택가격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지난 1월 25일 공시한 표준주택을 기준으로 주택과 주택부속토지 일체를 평가해 감정평가사 검증과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된다.

아울러 이번에 결정공시 되는 개별주택가격은 주택시장의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지방세와 국세 부과기준의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또한 4월 28일부터는 평택시 공동주택 13만 1468호와 개별주택 2만 9879호의 주택가격을 대한민국 정부 민원 포털(www.minwon.go.kr),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www.realtyprice.kr), 일사편리 경기부동산정보조회 시스템(kras.gg.go.kr) 등 모바일 인터넷에서도 열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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