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유철 의원 ‘재외국민보호법안’ 발의

새누리당 재외국민위원장 원유철 의원이 9월 13일 재외국민의 생명과 신체,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의 보호 의무와 재외국민보호체계를 확립을 규정한 ‘재외국민보호법안’을 제출했다.
국회 외교통상위원회 소속인 원유철 의원은 “해외활동인구 연간 천만 명 시대를 맞아 재외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고, 위난에 처할 경우 이를 신속히 구제할 수 있는 효과적인 보호시스템 마련이 시급하다”면서 법안 제출 배경을 밝혔다.
법안에 따르면 외교통상부장관 소속의 재외국민보호위원회를 설립하고, 외교통상부장관은 재외국민보호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해 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해야 한다.
또한 재외공관장은 재외국민이 범죄 피해를 당한 경우 신속한 피해자 구제와 보호를 요청해야 하며, 재외국민이 테러단체나 해적 등에게 피랍을 당하였을 경우 사건당사국의 사건해결 촉구, 우방국이나 국제기구에 협조요청 등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중국에 의해 114일간 강제구금당한 김영환 사건과 같은 불법적인 인권침해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체포나 구금된 경우, 재외공관 장의 면담을 의무화 하고 인권침해 유무를 반드시 확인하도록 하였다. 한편 늘어나는 조기유학, 연학연수 추세를 반영하여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은 미성년자에 대한 특별보호 규정도 두었다.
원유철 의원은 “재외국민보호법이 통과되면 700만 재외동포들과 천만 해외활동 우리 국민들의 생명과 신체․재산을 확실하게 보호하고, 위해 상황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을 것”이라며 “재외국민이 있는 곳이 곧 대한민국이라는 사명을 갖고, 영사 인력 확충과 예산 지원 확대 등 재외국민보호법안과 관련된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평택시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