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분업 예외지역, 무자격 약국 대거 적발
도내 23개소, 빌린 약사면허로 39억대 매출


 

 

 

평택시 소재 A약국에서 무자격 실업주 B 모(52세, 남)씨 등 5명이 ‘약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되고 B 씨에게 면허를 빌려준 약사 C 모(79세, 남)씨 등 42명이 입건되는 등 경기도 내 무자격 약국 23곳이 경찰에 적발됐다.

평택지역에서 적발된 ‘○○약국’은 2016년 1월부터 2017년 3월까지 약국을 운영하며 약 2억 원 상당의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번에 경찰에 적발된 무자격 약국 23곳은 빌린 약사 면허로 39억 원대 매출을 올렸으며, 허위 약사신분 명찰까지 착용하고 전문의약품을 조제·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무자격 업주에게 약사를 연결해주고 건당 200~500만 원의 소개비를 받는 등 20회에 걸쳐 30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브로커 D 모(72세)씨도 같은 혐의로 구속됐다.

이들은 경기·강원·충남·충북 내 의약분업 예외지역에서 요양병원 입원자, 치매환자, 고령자 등 약국운영 능력이 없는 약사들의 면허를 빌려 약국을 개설했으며 약값의 30%만 환자에게 청구하고 나머지 70%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해야 하나 공단 실사와 단속 시 부과되는 추징금을 피하기 위해 현금거래를 유도하면서 비용 전부를 환자에게 청구해 왔다.

의약분업 예외지역이란 1km 주변에 병원이 없는 지역을 위해 불가피하게 약국에서 의사 처방 없이 의약품을 조제 또는 판매할 수 있는 지역을 말한다.

무자격 약국에서는 향정신성의약품, 발기부전치료제 등 오남용 우려가 있는 의약품 등을 장부기재 없이 약국 내 무단방치하고 이미 유통기한이 지난 전문의약품 등으로 환자들에게 무분별하게 조제 판매해 왔다.

고기철 경기남부지방경찰청 형사과장은 “국민보건 건강과 안전한 의약품 판매를 위해 면허대여약국을 지속적으로 단속할 것”이라며 “위와 같은 약국들이 무분별하게 자생하도록 약사와 업주를 연결시키는 브로커들에 대해서도 강력히 수사해 의약품 관련 불법행위를 근절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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