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평택지사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전부개정안이 8월 28일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9월1일부터 건보 직장가입자의 고액 종합소득에도 건보료를 물린다고 밝혔다.
직장가입자 가운데 월급 외에 임대, 이자, 배당 등 연간 종합소득이 7200만원을 넘는 경우 9월부터 종합소득을 12개월로 나눈 ‘소득월액’을 기준으로 건보료를 추가로 내야 한다.
이에따라 종합소득이 있는 직장가입자 177만 명 가운데 3만5천 명 가량이 월평균 52만 원 정도의 보험료를 추가로 부담하게 된다.
보험공단은 이번 시행으로 연간 2158억원의 건보 재정이 확충될 것으로 보고 있으며 건보재정상황 등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이를 확대할 방침이다. 또한 낼 능력이 있음에도 건보료와 연체금 등 체납 총액이 1000만원을 넘고 납부기한을 2년 이상 넘긴 가입자의 인적사항이 내년 하반기부터 공개될 예정이다.
보험공단 관계자는 “고액 종합소득이 있는 직장가입자에 대한 추가 건보료 부과로 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위장취업 등을 통한 건보료 미부담 등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 2월 현재 2년 넘게 1000만 원 이상 건보료를 체납한 경우는 모두 9770건으로 체납 총액은 2139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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