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우 위원장, 도로변 소음피해 개선대책 서면질의


도로변 소음피해 개선대책 / 김수우 산업건설위원장


 

▲ 김수우 산업건설위원장

 

 

- 김수우 위원장 : 용이동 반도유보라아파트 앞 38국도 소음피해 개선대책, 동부우회 민자고속도로 소음피해 개선대책, 서재자이아파트 2차 BRT노선 소음방지대책에 관해 말해 달라.
 
= 평택시 서면답변 : 용이동 반도유보라 아파트 앞 국도 38호선은 주간에는 65~66dB로 법적기준인 68dB이하를 만족하고 있으나, 야간에는 법적기준인 58dB 보다 평균 5dB을 초과하는 63dB으로 조사됐다. 향후 용역결과에 따라 방음벽, 캐노피 등 적정 방음대책을 수립하고, 우리시와 수원국도 간 사업비 분담 등 세부적인 추진사항을 협의해 주민불편이 해소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 하겠다.
평택동부고속화 민자도로 소음피해 개선대책은 예상 피해지역에 대해 시행예정자인 한라건설이 3D 소음영향 시뮬레이션을 통해 다양한 저감방안을 검토 중에 있으며, 향후 환경영향평가시 환경청의 검토와 협의를 거쳐 주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저감대책이 수립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
용죽지구 대로1-10호선은 해당조합에서 환지방식의 도시개발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의 특수성으로 인해, 사업비 증액 시에는 조합원이 부담하는 등 많은 어려움이 있었으나 우리시의 중재 끝에 용죽지구 대로1-10호선 지하차도와 연결되는 U-type 구간은 소음과 분진 등을 예방할 수 있는 캐노피 형식과 방음벽을 설치하는 것으로 해당조합과 금호어울림 아파트 입주자대표 측이 지난 6월 26일 최종 협의 완료했다.
서재자이아파트 2차 BRT노선 소음 방지대책은 도로 동측 도시개발사업지역은 환경영향평가 결과에 따라 높이 3~7m, 길이 533m의 방음벽 설치가 결정됐으며 도로 서측의 서재지구 주거지역은 LH의 소음영향평가 분석결과에 따라 높이 6~6.5m, 길이 500m 방음벽을 설치하도록 계획되어 있다.

 

 

최중안 의원, 38국도 교통체증 개선대책 시정질의

국도 38호선 교통체증과 매연·미세먼지 대책 / 최중안 평택시의회 의원

 

▲ 최중안 시의원

 


- 최중안 의원 : 38국도 대체 우회도로 추진계획, 38국도 6A 6B 구간 추진계획, 오성IC~포승구간 국도 확포장 조기 추진방안, 38국도변 나무와 꽃 식재 추진계획에 대해 말해 달라.

= 평택시 답변 : 고덕지구 개발에 따른 광역교통계획에 따라 국도38호선 중 지·정체가 극심한 오성IC~신대육교구간 6.4㎞를 4차로에서 6차로로 직접 확장하고, 태평아파트 일원을 지하차도로 개선하는 방법으로 국토교통부가 광역교통계획을 결정하고, 제4차 국도5개년 계획에서 오성~포승간 국도우회도로 계획을 제외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국토부의 광역교통개선대책 결정에 따라 오성IC~신대육교간 국도38호선 확장사업인 6A, 6B노선은 현재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기본설계와 도로구역결정 등 행정절차를 진행해 2020년 완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 중이다.
국도38호선 중 포승~오성IC간 확장계획은 우선 화양지구 도시개발사업 광역교통개선대책으로 석정아파트~안중사거리간 3.95㎞를 4차로에서 6차로로 확장하도록 결정되었으며, 화양지구 개발계획에 따라 향후 확장공사가 추진될 예정이다. 다만 화양지구 광역교통과 고덕지구 광역교통 사이에 미 확장구간인 안중사거리~오성IC간(4차로)은 향후 병목구간으로 남게 되어 잠재적 지·정체가 예상되는 구간으로 지속적인 관리가 요구된다.
38국도변 나무, 꽃 식재는 해당 구간 국도변의 실태를 조사하고 국토관리청과 긴밀히 협의하여 나무와 꽃 식재 추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정영아 의원, 평택시 농지대부계약 현황 시정질의


평택시 농지 대부계약 현황 / 정영아 평택시의회 의원


 

▲ 정영아 시의원

 

 

- 정영아 의원 : 농지대부료 인하 방안과 평택도시공사에서 농지 매각 시 지역주민에게 우선 매각하는 방안에 대해 말해 달라.

= 평택시 답변 : 현재 시는 농지 대부료 인하방안을 모색한 결과 관련법령이 개정돼야만 농지대부료 인하가 가능하다고 판단돼 올해 초인 4월 행정자치부에 현재 적용되는 공시지가의 1%를 0.5%이하로 적용이 가능하도록 하고 타 시도에 비해 높게 책정된 경기도 농업총수입 기준을 전국 기준 농업총수입 기준으로 적용 할 수 있도록 법령개선을 건의했고 행정자치부에서 이를 긍정적으로 검토 중에 있다.
평택도시공사의 보유자산은 ‘평택도시공사 재산관리규정’에 따라 관리되고 있다. 규정 제38조 제1항에 의거 보유자산은 일반경쟁 입찰에 의해 매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농지의 경우 대부를 받아 직접 5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하고 있는 자에게 1만 제곱미터 범위에서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에 해당되는 농지는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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