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레인시티해제추진위, 경기도에 손해배상청구
경기도의 갈팡질팡 행정, 주민 피해 키워 주장

브레인시티해제추진위원회가 7월 24일 법무법인 상록을 소송대리인으로 하여 경기도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접수했다.

해제추진위원회는 소장에서 브레인시티개발사업으로 인해 10년 넘게 경기도, 평택시, 성균관대학교, 시행사의 거짓말에 속아 고통과 피해를 받아왔다며, 경기도는 주민들이 입은 피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브레인시티해제추진위원회는 “경기도가 고시를 어겨 사업승인 후 고시의 조건이 미 이행된 상태로 2년이 경과했을 때 곧바로 산업단지 지정과 개발계획 승인을 해제·취소하지 않고 지체한 점, 뒤늦게 지정해제와 승인취소 했다가 아무런 사업변경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해제와 승인 등을 철회한 점, 철회 고시 후 사업시행자가 철회 조건을 이행하지 못하고 있음에도 다시 지정을 해제하고 승인을 취소하지 않고 있는 점 등으로 인해 소유 토지 이용을 오랜 기간 동안 규제 당하고 있는 것에 대해 불법 행위자로서 경기도가 주민들이 입은 손해를 모두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해제추진위원회는 이어 “배상액은 수십 억 원을 상회하나 일단 일부 청구로서 피고 경기도는 각 원고인 주민들에 대해 5억 400만 원을 배상하라”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수원지방법원에 접수했다.

원유광 브레인시티해제추진위원회 공동위원장은 “평택시의 불투명하고 무리한 일방통행식 브레인시티사업 살리기는 법적, 제도적, 사회적으로 문제점 투성이”라며, “경기도의 갈팡질팡 행정으로 인해 주민들의 고통과 피해가 커지고 있다. 경기도는 즉각 브레인시티사업을 해제하고 그동안 주민들이 입은 피해를 배상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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