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 원생을 허위 등록해 보육료를 가로챈 혐의로 평택지역 13개 어린이집 원장이 불구속 입건됐다.
평택경찰서는 해외 체류 중인 영·유아 등을 허위 등록해 보육료를 가로채고 있다는 첩보를 받고 올 5월부터 8월까지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한 결과 이와 같은 사실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단속 결과, 하반기에 들어 퇴원한 유아 중 유학 등의 이유로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가 있는 경우를 악용해 서류상으로는 퇴원처리를 하지 않고 아동 간식비 명목으로 1인당 월 33만 7000원 상당의 사회복지기금을 허위로 청구하거나 있지도 않은 영·유아를 허위로 등록하는 등 다양한 수법을 동원해 보육료를 부정 수령한 13곳의 어린이집을 적발했다.
이들이 부정 수령한 금액만도 2000여만 원에 이르며 경찰은 동일한 수법으로 보육료를 부정 수령한 어린이집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평택경찰서 관계자는 “사회복지기금의 중요성과 관심이 증대되고 있는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영·유아가 중도 퇴원할 경우 원생 부모들이 반드시 퇴원처리를 해야 이 같은 부정을 예방할 수 있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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