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학원·과외 관련 조례 일부개정
9월 7일 시행, 아동학대 1회 적발로 등록말소

오는 9월 7일부터 개인과외교습자의 교습시간이 학원이나 교습소와 동일하게 새벽 5시부터 오후 10시까지로 제한된다. 또한 아동학대 행위가 확인된 경우 1회 적발로도 등록이 말소된다.

개인과외교습자가 주거지에서 과외교습을 하는 경우 교습 장소 외부에 개인과외교습을 알리는 표지를 부착해야 하고 교습장소 내부에 교습비와 반환에 관한 사항을 학습자가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해야 하는 등 개인과외교습자에 대한 행정처분도 시행된다.

경기도교육청은 8월 7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경기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와 ‘경기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 개정규칙’을 공포했다.

이번 개정 조례는 명상욱 경기도의회 의원이 대표 발의해 7월에 열린 제321회 임시회에서 원안가결 된 것으로, 상기 조례와 시행규칙은 1개월의 계도와 홍보를 거쳐 9월 7일부터 시행된다.

김명희 경기도교육청 평생교육과장은 “이번 조례와 시행규칙 개정으로 교습소·개인과외교습자등에 의한 학원 운영의 건전성을 확보하고, 사교육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조례 개정안은 학원법 개정(2016.5.29. 시행 2016.11.30.)에 근거하여 경기도의회에서 개인과외교습자의 교습 간이 조례로 가결됐다. 경기도교육청은 ‘경기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해 학원(교습소·개인과외교습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정비·강화했다.

저작권자 © 평택시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