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기 도의원, 도시가스 공급배관 설치지원 조례안 상정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이상기 의원이 공동 발의한 ‘경기도 도시가스 공급배관 설치지원 조례안’이 오늘(10일) 경기도의회 경제과학기술위원회에 상정되어 통과를 앞두고 있다.
경기도내 외딴지역과 자연부락 등 도시가스 공급이 안 되는 취약지역에 도시가스 공급배관 설치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게 될 이번 조례안은 경제성 미달지역이라 높은 설치비용 부담으로 인해 도시가스 공급신청을 포기하고 있는 주민들에게 희소식이 될 전망이다.
현행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르면 일반도시가스사업자는 원칙적으로 허가받은 공급권역에 도시가스 공급시설을 설치해야 하지만 예외규정으로 인해 가스공급을 신청하는 가구 수가 도 고시로 정하는 경제성이 없는 소규모 취락지역에는 도시가스 공급을 거절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제정안에 따르면 도는 도시가스 공급배관 등 설치 지원사업의 규모, 지원 절차, 보조금 지원 등을 포함하는 ‘경기도 도시가스 공급배관 등 설치비 지원계획’을 수립해 시행토록 규정했다. 지원내용은 도시가스 공급배관을 설치코자 하는 자의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 지원이다.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이란 사업자가 경제성 미달지역의 가스사용자에게 일반시설분담금 및 취사전용 시설분담금 이외에 추가적으로 분담하는 설치비용의 선부과 요금을 뜻한다.
이상기 의원은 “특히 평택시는 가스저장시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기도내에서도 도시가스시설 보급률이 저조한 곳이다”라고 지적하며 “삼천리가스가 사기업이기 때문에 경제성을 이유로 설치를 회피하면 어려움이 많았는데 이번 조례제정을 통해 도시가스공급배관 설치비율이 향상될 것”이라고 기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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