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인 경기도의회 의원, 임시회 5분 자유발언
경기도사회복지법인 지원 조례 후속 대책 제언


 

 

 

김철인 경기도의회 의원은 8월 31일 열린 경기도의회 제322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사회복지법인의 효율적인 관리와 지원체계 강화 방안에 대해 5분 자유발언을 진행했다.

김철인 도의원은 “지난 7월 12일 본인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사회복지법인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가 통과됐다”며,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등의 지원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 짓는 목적의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 제16조에 따라 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경기도에 소재지를 두고 있는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철인 도의원은 ‘경기도 사회복지법인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가 사회복지법인을 실제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실천하는 일만 남았다고 말한 후 이에 대한 구체적 제안을 설명했다.

김철인 도의원은 ▲현재 17일로 규정돼 있는 법인 설립허가 기간 단축 등 행정절차 개선 ▲지도·감독 전 사전 컨설팅 실시와 우수 법인 포상제도 마련, 경기도형 법인관리 매뉴얼 제작 등 사회복지법인에 대한 지원기능 확대 ▲경기도-시·군, 민-관이 소통·협력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 상호정보교류와 협력 사업 진행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경기도 사회복지법인 거버넌스 구축을 제안했다.

김철인 경기도의회 의원은 마지막으로 “사회복지법인이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체계적으로 관리돼 지역사회복지 증진과 그 혜택이 도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살펴볼 것”이라며, “경기도 공무원분들도 사회복지법인의 공공성이 강화될 수 있도록 함께 관심 가져주길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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