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18일, ‘스타필드 안성과 평택 지역경제’ 토론
6~7Km 상권, 2020년부터 매출 50% 이상 감소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 평택시장 개입 필요


 

 

 

올해 착공해 2020년 초 개점 예정으로 안성시 공도읍 진사리 경부고속도로 안성IC 인근에 추진 중인 신세계 이마트의 대형 복합쇼핑테마파크 ‘스타필드 안성’이 평택 지역경제에 커다란 악영향을 가져올 것으로 예측된다.

일부 전문가에 따르면 반경 6~7Km 안에 위치한 평택시 남부지역 상권은 ‘스타필드 안성’이 출점하는 2020년부터 무려 50% 이상의 매출이 감소돼 폐업 위기에 까지 놓이게 된다는 주장을 펼쳤다.

지난 9월 19일 평택시발전협의회가 주최·주관하고 평택시의 후원으로 열린 2017 평택시발전협의회 지역발전 토론회 ‘스타필드 안성과 평택 지역경제’에서는 스타필드 안성 출점에 따라 평택 경제의 피폐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토론회장 곳곳에서 들려왔다.

기조발제자로 나선 이동주 전국유통상인연합회 정책기획실장은 “소상공인진흥공단이 2014년 ‘복합쇼핑몰과 아울렛 주변 상권 피해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매출이 ▲출점 당해 연도 39.3% 감소 ▲출점 1년 후 45.1% 감소 ▲출점 2년 후 51.3% 감소 ▲출점 3년 후 52.4% 감소 등 심각한 감소 현상을 보였다”며, “또 복합쇼핑몰의 15Km 이내에 있는 기존 상권의 경우 매출이 ▲전통시장 34.3% 감소 ▲상점가 41.1% 감소 ▲도로변 상가 35.7% 감소 ▲집합 상가 56.4% 감소로 나타났다. 평택지역은 스타필드 안성의 반경 6~7Km 이내에 기존 상권이 위치해 있어 그 피해는 더욱 심각할 것”이라고 큰 우려를 나타냈다.

이어 토론자인 양창영 법무법인 정도 변호사는 “스타필드 안성이 안성시 공도읍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현행법으로는 평택시장이 안성시장에게 상권 보호와 교통문제 등의 의견을 개진하는 방법밖에 없다”며, “입점 60일 전까지 상권영향평가서와 지역협력계획서 등이 담긴 지역협력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지역협력계획서에는 지역 상권을 포함한 지역사회와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담아야 한다. 평가 심사는 안성시장이 하도록 되어있지만 인접지역인 평택시장이 끊임없이 요구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현행법의 한계점과 함께 평택시장의 노력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스타필드 안성’ 출점에 대비한 평택시와 국회의원, 시·도의원 등 정계, 지역 시민사회단체의 노력이 필요하다는데 공감대가 형성됐다.

제20대 국회에서 발의된 20여개의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안을 신속히 처리할 수 있도록 협력해 ‘스타필드 안성’ 개설 예정지인 안성시장만 행정 행위를 하도록 한 것을 영향권의 일정 범위에 있는 평택시장도 행정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법안을 개정하는데 힘을 모으자고 의견을 개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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