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 의결
10월 중 공포 시행, 소화기·경보기 지원


 

 

 

화재안전취약가구의 주택 내 화재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평택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의결돼 오는 10월 중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9월 15일 평택시의회 본 의회에서 의결된 이번 조례안은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근 5년간 발생한 화재 중 주택화재는 19%를 차지하는데 비해 인명피해는 60%를 차지하고  일반주택의 경우 인명피해율은 84.6%로 화재에 취약했다. 조례가 시행되면 화재안전 취약가구의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등 필요한 비용을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하며 평택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장애인, 한부모가족, 청소년가장, 65세 이상 홀로 사는 노인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주택용 소방시설인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지원한다.

소방서 관계자는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그동안 화재에 취약한 주택 내 안전시설 강화로 인명피해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며 “평택시와 함께 주택화재로부터 안전한 평택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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