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항공사·출발지공항 연계, 사전 탑승 차단
유의동 국회의원 “항공기 이외 여객수단 도입 필요”

 

최근 5개월 동안 테러범과 마약사범, 인터폴 수배자 등 외국인 5154명의 입국이 차단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유의동 국회의원이 국무조정실과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4월 ‘항공기 탑승자 사전확인제도’가 실시된 이후 8월까지 5개월 동안 한국에 입국하려는 외국인 5164명의 항공기 탑승이 차단된 것으로 나타났다.

‘항공기 탑승자 사전확인제도’는 올해 4월 1일부터 전면 시행됐다. 이 제도는 법무부 출입국관리정보시스템에 항공사의 예약과 발권 시스템을 연계해 우리나라에 입국하려는 우범 외국인에 대해 출발지 공항에서 사전에 항공기의 탑승을 차단하는 제도이다.

올해 4월부터 8월까지 5개월간 우리나라에 입국하려는 외국인 5164명의 항공기 탑승이 차단됐는데, 국적별로 중국, 에티오피아, 우즈베키스탄, 미국 순으로 많았다. 사유별로 보면 인터폴 수배자가 5명, 인터폴 분실여권 소지자가 268명으로 파악됐으며, 테러범, 마약사범, 성범죄자, 살인강도 형사범 등 입국규제자도 379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항공기 탑승자 사전확인제도’로 우범 외국인 입국이 차단됐다고 안심하기에는 이르다. 지난해에만 우리나라를 찾은 외국인 입국자는 174만 명을 넘어섰고, 매년 외국인 입국자수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한국에 입국하는 외국인의 80%가 항공기를 이용하고, 이외 선박 등 탑승자사전확인제도가 적용되지 않는 여객수단을 이용해서 입국하는 외국인도 20%에 달한다.

유의동 국회의원은 “많은 외국인들이 대한민국을 찾는다는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지만 경색된 대북관계나 평창올림픽을 앞두고 테러예방이나 안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을 감안할 때 우려되는 부분이 많은 것도 사실이다”라면서, “예방이 최선인 만큼 항공기 이외 선박 등 기타 여객수단에도 유사한 시스템 도입이 가능한지 짚어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지난해 제정된 ‘테러방지법’에 따라 2016년 6월과 7월, 2017년 1월과 2월, 9월 모두 5차례 걸쳐 국정원이 국내 테러위험인물에 대해 조사·추적해 국무총리에게 보고한 것으로 유의동 국회의원이 국정감사를 통해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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