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기 도의원 발의, ‘도시가스 공급배관 설치 지원 조례’ 제정
전통시장·인수기지 주변 농촌지역 등 취약지역 설치비용 지원

 
수익성이 안 맞아 도시가스사업자가 가스공급 시설을 설치하기 어려운 지역에 도시가스 공급배관 설치를 지원하는 경기도 조례안이 통과됨에 따라 평택시 농촌지역의 도시가스 공급에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경기도의회는 10월 10일 열린 제272회 임시회에서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이상기 의원 등 12명이 공동 발의한 ‘경기도 도시가스 공급배관 설치 지원 조례안’을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경기도의 도시가스 보급률은 83.6%로 전국 5위 수준에 머물러 있다. 더군다나 평택시는 경기도 평균치에도 못 미치는 74.6%의 보급률을 보이고 있어 시민들의 도시가스 보급에 대한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더 큰 문제는 일부 도심지역을 제외한 농촌지역의 보급률이 50%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 시민 편익을 위한 도시가스 공급의 지역 편차가 크다는 점이다. 포승읍의 경우 LNG인수기지가 위치해 있고 도심지역은 89.7%의 보급률을 보이고 있으나 정작 필요한 농촌지역 보급률은 따지기 어려울 만큼 미미한 수준이며 서탄면과 현덕면은 0%로 한 곳도 도시가스가 보급되지 않는 등 지역 차별이 극심해 주민들의 불만이 가중돼 왔다.
이러한 모순점을 해결하기 위해 지난 제18대 국회에서 ‘인수기지 주변지역 지원법’이 상정되기도 했지만 본회의에 상정조차 못하고 자동 폐기됐으며 제19대 국회 들어서도 새누리당 이재영 의원 등에 의해 ‘액화천연가스 인수기지 주변지역 지원법’이 제출됐지만 대선 국면에 접어듦에 따라 빠른 시일 내에 통과가 어려운 상태다. 그러나 경기도의회의 이번 조례안이 가결됨에 따라 벌률 제정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조례안 가결로 경기도지사는 도시가스 공급배관 등 설치 지원사업의 규모, 지원 절차, 보조금 지원 등을 포함하는 경기도 도시가스 공급배관 등 설치비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해당연도 3월말까지 지원계획을 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지원내용은 도시가스 공급배관을 설치코자 하는 자의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 지원이다.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이란 사업자가 경제성 미달지역의 가스사용자에게 일반시설분담금 및 취사전용 시설분담금 이외에 추가적으로 분담하게 하는 설치비용의 선부과 요금을 뜻한다.
이상기 의원은 “평택은 LNG인수기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급자가 경제성을 이유로 수요가구수 미달지역과 전통시장, 인수기지 주변 농촌지역 등에 보급을 미루고 있어 생활 불편이 가중되고 경제적으로도 막대한 손해를 보고 있다”며 “도시가스는 공공 소비재이기 때문에 경제적 논리를 뛰어넘어 국가에서 국민들에게 호혜 평등한 공급을 해 줄 의무가 있다”고 이번 조례안 제정에 대한 배경을 설명했다.
도시가스사업법 19조 1항에는 가스 공급 예외 조항으로 ‘가스공급을 신청하는 가구 수가 시·도 고시로 정하는 수 미만인 경우’라고 명시되어 있어 사업자의 공급 거절의 법적 효력을 뒷받침하고 있다. 그러나 동법 19조 3항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도시가스를 공급하기 어려운 경우 가스공급시설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어 비용상의 문제로 가스공급이 어려운 지역의 설치비용 지원이 가능함에도 사업에 대한 조례의 부재로 지원에 한계가 있어 제도적인 뒷받침이 필요한 실정이었다.
포승읍 석정3리 이길환 이장은 “주변에 도시가스관이 지나가는데도 불구하고 공급이 이뤄지지 않아 여러 차례 민원을 제기했지만 이뤄지지 않았다. 심지어는 민간업자에 의뢰하는 방안도 강구했었으나 가구당 500만 원 이상의 비용이 발생해 이도저도 못하고 있었다”며 “이번 경기도 조례 제정으로 우리 마을에 도시가스가 공급되면 생활불편 해소는 물론 연료비도 경감돼 서민 생활 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기대감을 나타냈다.
법적인 요소가 마무리됨에 따라 도시가스 공급배관 설치 지원 조례가 실질적인 성과를 보이기 위해서는 이를 추진할 수 있는 재정 지원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상기 도의원은 “경기도나 평택시의 자금 지원도 중요하지만 근본적인 조치를 위해서는 사문화되어 있는 법률의 기능을 되살려 국가 차원에서 예산을 세워야 할 것으로 본다”며 “이를 위해 지역 국회의원들과 연대해 액화천연가스 인수기지 주변지역 지원법의 빠른 제정을 촉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평택시의회 권영화 의원은 “지자체가 시설자금을 지원할 경우 사업자는 보급률이 일정 수준에 이르러 수익이 발생하면 투자된 금액을 반환해야 한다”며 “이는 이번 조례 제정과 관련해 민간 기업에 특혜가 돌아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꼭 필요한 조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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