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농업희망포럼, 윤병선 교수 특별 초청강연
헌법개정, 농업·농민의 권익에 대한 열띤 강의


 

 

 

제22회 평택시농업인의 날을 맞아 평택농업희망포럼이 특별한 초청강연을 통해 농업과 농업인의 권익에 의미를 부여했다.

11월 11일 평택남부문예회관 3층 세미나실에서 열린 이날 초청강연은 ‘헌법개정, 농업과 농민의 권익을 말하다’라는 주제로 진행됐으며 윤병선 건국대 교수가 강사로 나서 헌법에 담아야 할 농민관련 조항에 대하 열띤 강의를 진행했다.

이날 강의에서 윤병선 교수는 “헌법은 국가사회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최고의 규범이므로 한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데 필수적인 먹거리, 그리고 이 먹거리를 생산하는 주체인 농민을 통한 농업·농촌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 최소한의 것이라도 새로운 헌법에는 보장되어야 한다”며 헌법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이날 강의에서는 ▲새 헌법이 필요한 이유 ▲헌법에 농민관련 조항이 들어가야 하는 이유 ▲농민의 권리 ▲헌법에 담을 내용 등에 대해 자세한 설명으로 농민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윤병선 교수는 “헌법이 자본-노동관계에 포섭되어 항상 불리한 위치에 놓이는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자본의 공격에 항상 노출되어 있는 농민에 대한 권리도 당연히 보장되어야 한다”며 “농민들이 농사지을 권리, 농민답게 살 권리는 헌법이 담아야 할 주요 내용”이라고 말했다.

또한 “새 헌법은 농업의 다원적·공익적 기능을 바탕으로 농민의 권리뿐만 아니라 농업농촌의 지속가능성이 가능토록 하는 조항들을 담아야 한다”며 “무엇보다 헌법이라는 큰 그릇이 제대로 만들어져야 여기에 부수되는 법률도 이에 버금가는 정합성을 갖출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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