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15일 지역구 사무실·회계담당 A 씨 자택 압수수색
검찰, 자료·자금 출처 분석 후 원유철 의원 소환조사 예정
원유철 국회의원, SNS에 “불법 정치자금 수수한 적 없어”

 

검찰이 평택지역구인 야당 중진 원유철 국회의원이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정황을 포착하고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지난 11월 15일 사정당국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방검찰청 형사6부는 이날 평택출신 원유철 국회의원 지역구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 했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원유철 국회의원의 정치자금이나 후원금 등 재무 회계를 담당해온 A 모 씨 자택도 포함됐다.

검찰은 원유철 국회의원이 자신의 지역구에 기반을 둔 사업가들로부터 1억 원대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이 중에는 뇌물 성격이 짙어 보이는 자금도 포함돼 검찰은 불법 정치자금의 대가성 여부도 확인할 방침이다.

검찰은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자료, 자금 출처와 성격, 관계자 진술 등에 대한 분석을 마치는 대로 원유철 국회의원을 소환 조사할 계획이다. 원유철 의원이 인허가 등 각종 사업민원 해결에 도움을 주고 대가로 불법적인 자금을 받았다면 형사처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특히 압수수색 대상에 원유철 국회의원 지역구 사무실이 포함돼 주목된다. 지금까지 원유철 의원의 전 보좌관 C 모 씨나 지인 사업가 등이 수사선상에 올랐지만 원유철 국회의원 본인이 검찰 수사 대상으로 지목됐다는 점을 공식화했기 때문이다.

검찰은 지난 9월 원유철 국회의원 측 계좌를 추적하는 과정에서 평택시 소재 G사 대표 B 모 (47)씨가 원유철 의원 전 보좌관 C (55)씨에게 변호사 비용으로 수 천 만원을 대준 사실을 파악해 B 씨 자택과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 했다.

특히 원유철 국회의원 측근 등 주변 인사들의 자금 흐름을 분석하다 출처불명의 뭉칫돈이 수차례 흘러 들어간 단서를 포착해 추적해 왔다. 앞서 C 씨는 2012년 10월 플랜트 설비업체 W사 대표 D 모 (54)씨로부터 “산업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도와 달라”는 청탁과 함께 3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 돼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현재 수감 중이다. 당시 수사를 맡았던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는 원유철 국회의원의 금품수수 여부를 조사했지만 C 씨 개인비리로 결론 내렸다.

한편 원유철 국회의원은 이와 관련해 지난 11월 16일 SNS 사회적관계망에 “존경하는 평택시민 그리고 국민여러분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스럽습니다. 저는 5선 의원을 하는 동안 어떠한 불법정치자금을 수수한 적이 없습니다. 저를 믿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라는 내용의 입장문을 올리며 관련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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