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1년 미만 전보 최대한 줄여야”

이희태 시의원, 인사정책과 용역·공사 계약 질의
공사 시 전문 설계검토, 관내 업체 우선계약 필요

 

 

 

이희태 평택시의회 의원이 제195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가 열린 12월 1일 평택시의 인사정책에 대해 시장의 답변을 요구하는 한편 용역과 공사 계약 현황에 관해 서면질의 했다.

이에 대해 공재광 평택시장은 “우리시 승진인사의 기본원칙은 경력뿐만 아니라 창의적인 사고와 실천성과 전문성을 발휘해 성실한 자세로 업무성과를 낸 직원이 승진의 우선 순위자가 되는 것”이라며 “경우에 따라서는 업무의 성과 정도를 고려해 특별승진까지도 필요하다고 본다”고 답변했다.

전보인사에 관해서는 “우리시는 전보인사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기본적으로 읍·면·동→출장소·사업소→본청의 순환보직 체계를 기본 틀로 삼고 있다”며 “때에 따라서는 기본 순환보직의 틀을 벗어나서 직위를 부여하는 발탁성 인사도 가미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전문성과 안정적 직무수행을 위해 일정기간은 전보를 제한하고 있으나, 몇 년 전부터 본청으로의 순환 속도가 과거 어느 때 보다 빨라짐에 따라 1년 미만 근무자도 전보하는 상황이 발생되고 있다”며 “앞으로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러한 짧은 기간 소속 부서를 변경하는 전보를 최소화 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용역·공사 계약현황에 관한 질의에 평택시는 서면으로 답변했다.

평택시는 “전체 계약금액 대비 설계변경 금액은 3%로, 사업부서에서 최초 설계단계부터 변경사항이 없도록 추진에 철저를 기하고 있다”며 “일정 금액 이상인 공사에 대해서는 사전에 감사관에서 일상감사와 계약심사 등 설계의 적정여부에 대한 심사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평택시는 “공사 설계는 관련 면허를 갖춘 용역기술자가 직접 수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경미한 공사나 긴급공사 등 제한적인 경우에 한해 발주처 담당직원이 설계를 수행하고 있다”며 “현실적으로 담당직원이 직접 설계를 하거나 설계전문팀을 운영하는 것은 기술적인 문제나 법령상 어려움이 있다. 설계변경 등으로 인한 사업추진 지연과 예산낭비 방지를 위해 설계검토를 전문적으로 할 수 있도록 설계검토 전담팀 운영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관급자재 구매에 대해서도 답변했다. 평택시는 “계약 현황 상 관외 업체 구입금액 비율이 3년간 평균 69%로 관내 업체의 31% 대비 다소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며 “관내 업체와 우선 계약을 체결하고 있지만, 계약 금액 규모가 큰 경우 입찰 진행이나 관내 수급불가 등으로 인해 부득이하게 관내 업체와의 계약이 어려운 경우가 많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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