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30일, 유의동 국회의원 발의 ‘출연硏법’ 국회 통과
출연연구기관 종사자자, 독립적 연구활동 가능토록 개선


 

 

 

평택출신 유의동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정부출연 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11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12월 1일 유의동 국회의원실에 따르면 개정 법률로 인해 출연 연구기관 종사자들은 연구기관이나 이사회에서 어떠한 압력도 행사 받지 않고 독립적이고 객관적인 연구결과를 내놓을 수 있게 됐다.

유의동 국회의원이 대표발의 한 이 법 개정은 출연 연구기관 종사자들이 내·외부 압력에 의해 연구 내용과 다르게 연구 결과를 내놓는 일을 막겠다는 취지로 평가된다.

현행법상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의 이사장은 국무총리가 임명하고, 연구기관의 원장은 연구회의 이사장이 임명한다. ‘연구기관과 이사회’의 장長을 모두 대통령이나 국무총리, 이사장으로부터 임명을 받다보니, ‘연구기관과 이사회’의 장長은 특정 정당이 주최하는 세미나나 간담회에 참석을 요구받는 실정이었다.

또한 다양한 입장이 개진돼 있거나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되는 주제에 대해 입장 표명을 직·간접적으로 강요받는 사례가 빈번하다는 것이 공공연하게 나도는 사실이다.

유의동 국회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는 내·외부 압력으로 인해 발생되는 문제 해결을 위해 현행 비상근직인 연구회 이사장을 상근직으로 전환하도록 했다.

또한, 연구기관과 연구회, 그 기관의 장長은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도록 규정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유의동 국회의원은 “정부출연 연구기관은 국익과 공익을 위한 씽크탱크로 연구기관 종사자들의 독립적이고 객관적인 연구활동 지원은 필수적”이라며, “이를 위해서 연구기관과 연구회의 장長으로부터 어떠한 압력도 받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유의동 국회의원은 이어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정부출연 연구기관과 이사회가 합리적인 국가연구체제 구축과 발전을 도모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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