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세교산단 악취관리지역 의견수렴 절차 진행
빠르면 2월 중순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 확정


 

 

 

악취 발생과 대기오염물질 발생으로 주민들의 항의가 빗발치던 평택 세교지방산업단지가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될 예정이다.

경기도는 1월 10일부터 24일까지 평택시 세교동에 위치한 세교산업단지를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 공고한 후 의견수렴 절차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빠르면 오는 2월 중순 세교산업단지를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세교산업단지가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되면 악취배출 허용 기준이 2배로 강화되고 상시 감시체계가 운영된다.

평택시는 세교산업단지 내 업체가 악취배출 허용 기준을 초과하면 개선명령을 내리고 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조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다. 또한 관련법에 따라 신고 대상 시설의 사용중지·폐쇄 명령을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한편 평택시는 지난해 6월부터 4개월간 성균관대 산학협력단에 의뢰해 세교산업단지의 악취 실태를 조사한 결과 3개 지점에서 지정 악취물질인 프로피온알데하이드가 허용기준인 0.05ppm를 초과한 0.16ppm에서 0.34ppm까지 검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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