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4일, 수원지검 특수부 ‘도비 비리 수사결과’ 발표
道 비서실장 등 5명 구속·7명 불구속 기소·1명 수사
이동화 도의원, “결코 법 어긴 사실 없어” 입장 표명

 

경기도경제단체연합회 보조금 비리 사건으로 수사를 받아온 평택 출신 이동화 경기도의회 의원이 불구속 기소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1월 4일 수원지방검찰청 특수부가 밝힌 ‘경기도 예산 관련 비리 수사결과’에 따르면 평택 출신 이동화(남·54) 경기도의회 의원이 2015년 7월 경기도경제단체연합회 사무총장 A 모(남·53) 씨로부터 “평택시로 하여금 경기도에 예산을 신청하고, 그 예산을 받아 경기도경제단체연합회가 평택에서 일자리박람회를 개최할 수 있게 해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아 이를 해결해 준 것으로 밝혀졌다.

수원지검 특수부는 또 “2015년 12월 9일경 경기도경제단체연합회 사무총장 A 모 씨로 하여금 자신의 지역구인 평택에서 열린 국제에어로빅대회 비용 3000만원을 지급하게 했다”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제3자 뇌물수수죄를 적용해 지난 1월 3일 불구속 기소했다.

이번 검찰의 수사 결과 발표와 불구속 기소에 대해 이동화 경기도의회 의원은 “저는 결코 법을 어긴 사실이 없음을 밝힙니다”라는 입장문을 내놨다.

이동화 도의원은 “돌이켜보면 2015년 평택은 국가적 재난인 메르스로 인해 사회·경제적으로 엄청난 어려움과 혼란을 겪었고 특히, 수많은 언론과 국내 여론이 평택시를 유령도시 취급했던 것은 시민들의 기억 속에 고스란히 남아 있다”며, “저는 평택 출신 도의원으로 메르스가 극성을 부리던 당시 상황에서 안전한 평택을 만들어 가기 위한 노력과 함께 무너진 평택 경제를 살리기 위한 노력으로 소상공인, 재래시장 등 경제 활성화를 위해 많은 활동을 벌여왔었고, 이에 도움이 되는 행사나 예산 확보에 진력해 왔다”고 밝혔다.

이동화 도의원은 또 “지역구를 위해 책임을 다하려는 도의원의 의정활동을 견강부회牽强附會와 억측으로 위법행위로 모는 것에 개탄을 금하지 않을 수 없다”며, “앞으로 결백함과 한 점 흠이 없음을 당당히 밝혀 나갈 것”이라는 말로 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한편 수원지방검찰청 특수부는 경기도경제단체연합회 보조금 비리 사건을 수사해 남경필 경기지사 비서실장과 경기도경제단체연합회 사무총장·기업지원본부장, 경기도일자리센터장 등 12명을 재판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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