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7~9일, 지방분권 개헌 최종안 서면 의결 
주민자치결정권 4대 원칙 제시, 최종안 도출

 

 

경기도의회가 헌법 개정에 앞서 연방제 수준으로 지방분권을 강화하기 위한 지방분권 개헌 최종안을 의결했다.

‘지방분권 개헌 최종안 의결을 위한 경기도의회 헌법 개정을 위한 지방분권위원회’ 제6차 회의가 지난 1월 7일부터 9일까지 서면으로 진행됐다. 이번 최종안은 전체 21명의 위원 중 외부 전문가 6명·도의원 8명 등 14명이 동의해 재적과반수 이상의 동의로 의결됐다.

지방분권위원회는 지난해 8월 18일 공식출범 이후 전체회의 6회, 실무 소위원회 3회를 개최했다. 또 경기도민과 전문가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으며, 지방분권 관련 토론회에 수차례 참석해 의견을 수렴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펼쳤다.

경기도의회 지방분권위원회의 개헌안은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을 지향하는 것으로 지방정부의 ▲자치입법권 ▲자치재정권 ▲자치조직권 ▲주민자치결정권을 4대 핵심 원칙으로 제시했다.

특히 경기도의회(안)의 특징은 지방정부와 지방의회를 기관통합형으로도 구성 가능하게 해 지방의회의 권한과 위상을 더욱 강화하고,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시도하고 있는 연합정치를 법제화했다는 점이다.

개헌안은 이외에도 ▲지방분권국가 지향 선언 ▲지방정부 명칭 사용 ▲국회 양원제 구성 ▲사무의 보충성 원칙 규정 ▲재정조정제도 명시 ▲국민발안·국민소환과 같은 직접민주주의 도입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김유임 경기도의회 헌법개정을위한지방분권위원회 위원장은 “경기도의회가 마련한 이번 개헌안은 위원 간의 치열한 토론뿐만 아니라 개헌안에 대한 경기도민 설문조사와 주요 토론회 결과를 반영한 것”이라며 “‘도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헌법’이라는 위원회의 비전에 충실한 결과물로서 진정한 지방분권시대 개막의 밑거름이 될 것을 간절히 희망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번 개헌안은 국회 또는 정부가 제안할 개헌안에 반영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1월 중 국회 정론관에서 개헌안에 관한 기자회견을 열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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