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최저임금 상승 등 지원사업 활성화
30인 미만 사업장, 과태료 면제·보험료 경감

국민건강보험공단 평택지사가 2018년 최저임금 상승, 범정부차원의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사업 실시에 따라, 지원 사업 활성화를 위한 특별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근로자 3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고용보험 미신고 과태료 면제 ▲10인 미만 사업장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건강보험 신규 직장가입자 보험료 50% 경감 등 혜택을 제공한다.

아울러 이러한 혜택을 통해 소상공인?영세기업 근로자의 사회보험 가입분위기를 확산시킬 예정이다.

관련 신고 문의는 건강보험공단(1577-1000), 근로복지공단(1588-0075), 국민연금공단(국번 없이 1355) 등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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