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영세기업 경영 부담 완화, 고용안정 취지
1월중, 세무 대리인·상공인협의회·현장 사업주 간담회


 

 

 

평택세무서가 최저임금 보장에 따른 소상공인과 영세중소기업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고용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일자리안정자금사업 홍보에 나섰다.

평택세무서는 지난 1월 19일 지역 세무사회와 공인회계사회 임원진을 만나 일자리안정자금 신청에 있어 세무 대리인의 조언이 매우 중요함을 강조하며 적극적으로 홍보해줄 것을 당부했다.

1월 25일에는 평택·안성지역 상공인협의회 회의에 참석해 일자리 안정 자금의 취지를 설명하고 회원들이 적극적으로 신청하도록 독려했다.

또한 1월 30일에는 국세청 차원에서 일자리안정자금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하기 위해 서대원 국세청 차장이 평택산업단지관리공단을 방문했다. 서대원 국세청 차장은 지역 현장사업주 20여명과 함께 간담회를 열어 제도의 취지를 적극 홍보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밖에도 제도의 취지와 신청 방법을 알리기 위해 평택세무서 홈페이지(j.nts.go.kr/pt/)에 고용노동부에서 발간한 <일자리 안정자금의 이해>를 게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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