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지촌 조성·운영·관리, 성매매 정당화·조장 인정
기지촌인권여성연대, 특례법·조례 제정 앞장설 것


 

 

 

과거 한·미 관계 회복과 한국의 안보를 유지한다는 핑계로 주한미군을 상대로 기지촌을 운영하는 등 성매매 행위를 조장하고 방조한 것에 대해 국가의 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인정한 법원 판결이 나왔다.

지난 2월 8일 진행된 ‘한국 내 기지촌 미군 위안부 국가배상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서울고등법원 제22민사부 이범균 부장판사는 “국가는 미군 위안부 117명에게 300만원 또는 7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이는 위안부 57명에 대한 배상만을 선고했던 1심에 비해 국가의 책임을 더욱 크게 인정한 판결이다.

재판부는 ‘국가의 보호의무 위반’ 주장과 관련해서는 증거가 부족해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결했으나 ‘성매매의 중간매개 및 방조’ 주장에 대해서는 국가가 기지촌 운영·관리 과정에서 성매매의 ‘조장·정당화’에 해당하는 위법 행위가 있었다고 인정했다.

항소심 선고가 이뤄진 직후 서울법원 종합청사 앞에서는 ‘한국 내 기지촌 미군 위안부 국가배상청구소송’ 항소심 판결에 대한 기자회견이 진행됐다.

기지촌여성인권연대와 세움터, 한국여성단체연합이 주최한 이번 기자회견에는 관련 단체 회원과 기지촌 여성들이 참여해 국가의 책임에 대해 상당 부분 인정한 재판부의 판결을 높이 평가했다. 나아가 진상조사와 생활 지원 등을 내용으로 하는 ‘특별법’과 조례 제정을 위해 최선을 다해 활동할 것을 약속했다.

우순덕 기지촌여성인권연대 공동대표는 “민족적 망각과 역사적 왜곡으로 미군 위안부들은 기지촌 쪽방에서 만성 질병과 빈곤으로 허덕이고 있다”며, “국가가 ‘포주’가 돼 ‘기지촌’에서 성매매를 알선하고 한편으로는 강요했다. 국가는 이제라도 근본적인 책임과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평택지역은 6·25한국전쟁 이후 장기간 미군 부대가 주둔하게 되면서부터 신장동 K-55 오산미공군기지와 팽성읍 K-6 캠프햄프리스수비대 인근에 기지촌이 존재했다. 현재 이 기지촌에서 생활했던 기지촌 여성들은 노인이 돼 가족과 국가에 외면 받으며 외로움과 경제적 고단함 속에서 아픈 삶을 보내고 있어 이들을 위한 사회적 관심이 절실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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