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한 해 신규 직장가입자 보험료 경감
일자리 안정자금 충족·자격취득신고서 제출 필요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8년 최저임금 상승과 범정부 차원의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사업 시행에 따라 사업 활성화를 위해 건강보험료를 경감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8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한 해 동안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을 받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건강보험 신규 직장가입자 보험료를 50% 경감한다. 아울러 이번 혜택으로 소상공인과 영세기업 근로자의 사회보험 가입분위기를 확산시키고 직장가입자로서의 자격 편입을 독려할 계획이다.

건강보험료를 경감받기 위해서는 근로자가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대상 요건을 갖추고 2018년도에 신규 자격취득신고서를 제출해야만 가능하다.

조건을 충족할 경우 일자리 안정자금이 지원된 달의 건강보험료를 경감 받게 된다. 자세한 사항은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또는 근로복지공단(1588-0075)으로 문의하면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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