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무상교복 정책 추진해야”

무상교복은 무상교육의 일환, 국민의 기본 권리
市 예산부담 적어도 학부모 교복비 부담은 높아

 

 

김수우 평택시의회 산업건설위원장이 제197회 임시회 7분 발언을 통해 평택시 중·고등학생들의 무상교복 정책에 대해 평택시에 제안했다.

김수우 산업건설위원장은 “우리 청소년들에게 실질적인 무상 교복 지원이 이뤄져 학생들의 소중한 꿈을 키우는데 도움이 됐으면 한다”며, “헌법에 규정하는 교육평등, 의무교육 정신을 발휘하기 위해서라도 무상교육은 꼭 실현돼야 하며, 무상교육을 위해서는 중·고교 무상교복 지원정책이 반드시 추진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에 대해 “무상교육은 헌법으로 명시돼 보장되는 존엄한 권리로써 수업료와 교과서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교복도 포함되는 것으로 무상교육은 우리 학생들의 당연한 권리이자 학부모들의 권리”라며 “의무교육의 기본복지인 무상급식과 무상교복 지원은 복지를 완성하는 정책으로 정부와 집행부에서는 무상 교복 지원의 중요성을 깨닫고 우리의 미래인 청소년들에게 보편적인 복지혜택을 주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수우 평택시의회 산업건설위원장은 “경기도 내에서는 성남시, 용인시, 안성시, 광명시, 오산시 등  6개 시·군에서 무상교복 예산안이 확정되었거나 자체 추진의사를 밝혔으며, 나머지 25개 시·군 중에서도 대부분이 2019년도부터 추진할 예정이거나 계획 중에 있으나 우리시를 포함한 대부분의 지자체들이 무상교복 혜택을 중학교에 국한하고 있다”며, “무상교복 지원은 결코 과잉복지가 아니다. 현재 복지 강국인 유럽의 여러 나라들은 복지수준을 높게 끌어올림으로써 지금의 선진국을 이룩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정부도 교육 기회의 형평성을 높이고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덜어주는 차원에서 지자체의 교복지원 사업에 동의하고 있다”며, “경기도와 교육청의 지원금을 제외하면 우리시 부담은 2억 5000만원에 불과하지만 학부모 입장에서 20~30만원의 교복비는 적지 않은 부담”이라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평택시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