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으로부터 안전한 평택시를 위한 업무협약
성폭력상담소와 함께 찾아가는 예방교육 실시


 

 

 

성폭력을 당한 여성 피해자들의 고백이 사회 전반적으로 확대되면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평택복지재단이 3월 13일 지역 전문기관인 ‘평택성폭력상담소’, 경기도 폭력예방교육지원기관인 CR여성회부설성폭력상담소와 업무협약을 맺고 지속적인 협업을 약속했다.

이번 협약은 여성가족부·경기도·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등 경기도 폭력예방교육지원기관과 함께 지역 내 곳곳에서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안전한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성 평등한 지역사회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학연 평택복지재단 이사장은 “폭력예방교육이 사회적 자극으로부터 소란스럽게 시작된 것이 아쉽다”며 “어려서부터 생활 교육에서 자연스럽게 인식되었으면 하는 기대가 있다. 가정폭력과 성폭력 예방을 위한 홍보활성화와 안전한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폭력예방교육 관련 법률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3.6.19. 시행)과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4.1.31. 시행)에 따르면 비의무 교육대상 국민은 성폭력·가정폭력의 예방과 방지를 위해 필요한 교육을 받을 수 있다. 경기도 폭력예방교육지원기관으로 문의(031-797-7188)하면 무료교육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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