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의회, 4월 3일 관련 조례 의결
기고·만화·사진·퀴즈응모 등 투고 가능

‘평택시정신문 관련 조례안’이 새롭게 제정돼 시민이 직접 참여할 기회가 대폭 확대된다.

평택시의회는 지난 4월 3일 제198회 임시회에서 ‘평택시정신문 발행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했다.

이번 조례안 제정으로 시민이 기고·만화·사진·퀴즈응모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평택시정신문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시민이 보낸 원고나 사진 등이 게재되면 소정의 원고료 또는 상품권을 지급 받을 수 있도록 지원근거가 마련됐다.

평택시정신문은 매월 1회, 12면 타블로이드판으로 7만부가 제작·배포된다. 아울러 평택시 주요 시정소식을 비롯해 복지, 도서관, 보건소의 주요 프로그램과 일정을 알리고, 가볼만한 곳·문화 공연 등 다양한 소식을 전달하는 정보지로 다중이용시설과 아파트에 무료로 배포되고 있다.

투고 내용과 방법은 구체적인 내용이 확정되면 평택시정신문과 평택시 홈페이지, 평택시 대표 SNS를 통해 알릴 계획이다.

유인록 평택시 공보관은 “평택시정신문이 시민의 다양한 이야기를 소개하고 시민의 재능을 펼칠 수 있도록 구성·제작할 방침이다”라면서 “앞으로 시민과 함께 만드는 소통의 창구로 발전시키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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