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해경, 9월 말까지 해양안전 관리계획 시행
2017년도 한 해 안전사고 87%가 개인 부주의

평택해양경찰서가 본격적인 여름철을 맞아 해양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여름철 수상레저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오는 9월말까지 시행한다.

이 기간 동안 평택해경은 ▲요트, 보트 등을 타고 바다로 나가는 레저객에 대한 안전계도 ▲수상레저 사업장 불시 특별점검 ▲수상레저 안전 저해 행위에 대한 특별단속 ▲해양안전 홍보 포스터와 유인물 배부 등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평택해경은 2017년 한 해 동안 경기 남부와 충남 북부 해상에서 발생했던 수상레저 안전사고 73건 중 약 87%인 64건이 단순 엔진 고장, 연료유 소진에 따른 해상 표류 등 개인 부주의에 의한 것으로 분석됐다. 반변 2017년 기준 전국 동력레저기구 면허 취득자는 20만 명 돌파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평택해경은 수상레저 활동자의 바다 및 선박에 대한 이해 부족이 안전사고 발생의 큰 원인이라고 보고, 인터넷 해양레저 동호회와 지방자치단체 도로변 대형 전광판에 안전 유의사항과 홍보 동영상을 게시하는 등의 1:1 홍보를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해양관광객이 집중되는 7월과 8월 중에는 관내 수상레저사업장에 대한 불시 특별점검을 실시해 사업자의 안전 의식을 제고할 계호기이다. 

수상레저안전법 위반행위에 대한 단속도 강화한다. 평택해경은 무등록·무보험 레저기구, 무면허·음주 운항, 안전장비 미착용 등 안전과 직결되는 위반행위에 대해 이 기간 동안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평택해경 관계자는 “여름철 수상레저 활동이 많이 이루어지는 해상에 대한 순찰을 강화하고, 안전 저해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며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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