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평택지청, 청년일자리정책 설명회 개최
청년고용지원정책, 6월 1일부터 획기적으로 달라져

고용노동부 평택지청이 6월 20일 평택지청 대회의실에서 ‘청년일자리정책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양질의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청년을 고용하는 중소·중견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평택지청 관할구역 내 1인 이상 청년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 내 인사·노무 담당자들이 참석했다.

이날 설명회는 올해 6월 1일부터 획기적으로 달라진 청년고용지원정책을 설명하는 자리로 우선 청년을 한명만 고용해도 사업주에게 3년간 2700만원을 지원하고 청년에게는 2년간 1600만원, 3년간 3000만원을 지원하는 내용이다. 또한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주 52시간 노동시간 단축으로 근로자를 추가 고용 시 지원내용이 상세하게 설명됐다.

서호원 고용노동부 평택지청장은 “이번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 7월 1일부터 주52시간이 적용되는 300인 이상 사업장은 물론 30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도 법정시행일 전 선제적으로 조기 단축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며 “우수기업이 양질의 청년 일자리 창출에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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