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YMCA 이웃분쟁 조정 전문가 과정 운영
주민 대상 교육, 분쟁관련 상담전문가로 활동


 

 

 

평택시가 평택YMCA와 함께 7월 3일부터 주민 스스로 주민간의 갈등을 예방하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 ‘이웃분쟁 조정전문가 양성과정’을 운영한다.

‘이웃분쟁 조정전문가’는 주민들 사이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층간소음, 주차문제, 쓰레기 투기, 애완동물 등 사소한 갈등을 변호사 등 전문가의 도움 없이 스스로 대화와 타협 등을 통해 갈등을 조정하고 해결하는 주민 리더를 말한다.

주민 60여명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이번 과정은 7월 3일부터 7월 24일 까지 매주 2회 7회 차로 구성되며 ▲실제 갈등사례 공유 ▲이웃분쟁 상담의 방법과 기술 ▲주민 스스로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의사소통기법 등이 진행된다.

아파트 거주 주민, 주민단체 회원, 마을봉사자, 일반주민 등 이웃과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에 관심이 있는 주민이 참여할 수 있으며 평택YMCA는 과정 종료 뒤에도 상시기구인 ‘이웃분쟁 조정 센터’를 구성해 이웃분쟁 관련 상담 전문가로 활동할 수 있게 할 예정이다.

소태영 평택YMCA 사무총장은 “평택시가 주민의 삶과 밀접한 이웃분쟁에 관심을 갖고 훌륭한 과정을 함께 진행하게 되어 매우 기쁘고 감사하다”며 “이 과정을 통해 이웃사촌의 개념을 되살릴 수 있는 수많은 마을 공동체가 되살아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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