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가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해소방안으로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을 추진한다.

평택시는 장당동 평택시립 장당도서관 동남쪽 석정근린공원을 대상으로 민간 제안자 모집을 위해 지난 7월 25일 공고를 시작했으며, 10월 22일 사업제안서를 접수해 11월 중 제안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협상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평택시는 석정근린공원 전체 면적인 32만 1558㎡(약 9만 7271평) 중 이미 조성이 완료된 면적을 제외한 25만 1833㎡(약 7만 6179평)에 대해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을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이란 민간사업자가 도시공원 전체를 매입해 70% 이상은 공원을 조성해 지자체에 기부채납하고, 30% 미만의 면적은 주거·상업 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는 사업이다.

민간공원 사업은 제안서가 수용되더라도 도시공원위원회·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또한 사업자에게 과도한 이익을 줘 민간사업의 취지와 본질이 훼손되지 않도록 ‘제안서 적정성 검증용역’과 ‘6개월의 협상 기간’을 거쳐 사업내용을 검증하고 조정할 수 있다.

평택시는 ▲주민의견 수렴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문화재 지표조사 등 행정절차를 거치면서 생태·환경적으로 보존이 필요한 지역은 공원으로 조성하고 훼손지 위주로 비공원 시설을 배치해 난개발을 방지할 방침이다.

유병우 평택시 도시계획과장 “민간공원 사업은 근린공원의 장기 미집행으로 인한 실효 예방과 많은 녹지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가장 현실적인 방안이다”라며 “관계 법령과 규정에 따라 공개적이고 투명한 절차를 통해 신속히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한편 평택시는 지난해 11월 20일 주민설명회를 열고 석정근린공원 조성 방안과 관련해 해당 지역 주민의견을 수렴했다. 당시 주민들은 조속한 사업 추진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평택시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4월까지 도시공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제안서평가표를 완성해 본격적으로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을 준비해왔다.

한편 동삭동 모산골평화공원도 평택시가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을 추진하려 했지만 공원 축소를 우려한 시민사회단체의 반발로 민선 7기 제9대 평택시장 취임 이후로 결정을 미뤄놓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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