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21일부터 현수막·전단 등 주말 단속
수거보상제 참여 대상자 대폭 확대 예정


 

 

 

평택시가 날로 늘어나는 불법유동광고물을 단속하기 위한 특별단속반을 구성해 집중 단속에 나섰다.

평택시는 주요 도로변과 아파트 밀집지역을 모두 3개 권역으로 나눠 민간위탁업체 세 곳과 기간제 단속반 등 주중 상시단속반을 운영해 현수막, 벽보, 전단 등 불법 유동광고물을 단속하고 있다.

날로 지능화되는 광고주들이 단속이 취약한 주말을 틈타 아파트 분양 현수막과 마사지샵, 대리운전 전단 등 불법 유동광고물을 중심상가지역뿐만 아니라 도시 전반에 걸쳐 살포하고 있다.

이에 따라 평택시는 지난 7월 21일부터 매주 주말 민간위탁업체와 공무원 등 모두 28개 반, 84명으로 구성된 특별단속반을 편성·운영해왔다.

수거된 불법 유동광고물에 대해서는 통신조회 등을 통해 광고주의 인적사항을 파악해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또한 2016년부터 읍·면·동에서 1명에서 5명의 불법 유동광고물 수거인원을 선발해 1인당 월 30만원의 실비를 보상해왔던 ‘수거보상제’의 참여 대상자를 대폭 확대 운영한다.

평택시는 오는 9월부터는 ‘20세 이상 평택시민 누구나’ 불법 유동광고물을 수거할 수 있도록 수거보상제 운영지침을 마련해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

양원석 평택시 건축과장은 “앞으로 도시미관과 안전을 저해하는 각종 불법 유동광고물을 수시로 정비해 깨끗하고 안전한 거리를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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