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직할세관, 개별소비세 환급대상·절차 설명회
2018년 7월 19일 이전 수입된 자동차 소급적용


 

 

 

평택직할세관이 지난 8월 7일부터 시행된 승용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와 관련해 수입업체와 관세사 등을 대상으로 ‘환급대상과 절차’를 소개하는 설명회를 가졌다.

개별소비세 인하대상은 수입신고일 기준 2018년 7월 19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수입 신고 되는 승용자동차가 대상이지만 2018년 7월 19일 이전 수입 신고 된 자동차까지 소급해서 적용하도록 규정했다. 이번 개별소비세 환급은 판매차량 중심이며 종전의 개별소비세 환급은 재고차량 중심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8월 9일 진행된 이번 설명회는 소급 적용되는 승용차에 대한 두 가지 추가조건 이행과 면제조건 등을 자세히 안내함으로써 수입자가 업무미숙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고, 환급절차 과정에서 발생될 납세자의 애로사항을 사전에 숙지할 수 있게 하기 위해 마련됐다.

두 가지 추가조건은 첫째, 2018년 10월 5일까지 판매돼야 한다는 것과 둘째, 세관장의 환입 확인을 받아야 한다는 조건이다.

평택직할세관은 이날 그동안 납세자로부터 유선 질의가 많았던 세관장의 환입확인 절차 등을 중심으로 설명하고 특히 환급 신청기간이 경과되면 납세자는 더 이상 개별소비세 환급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에 대해 알리며 유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날 설명회에는 부산 소재 회사에서도 참석해 개별소비세 소급 인하에 많은 관심을 보였으며, 참석자들은 환급 절차 간소화와 신속한 환급을 위해 다양한 의견을 개진했다. 평택직할세관은 이날 참석자들이 개진한 건의사항을 관세청에 전달하고, 환입확인을 담당하는 차량소재지 세관장들에게 환급과 판매확인 업무를 신속히 처리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등 납세자 불편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신현은 평택직할세관장은 “국내에 수입되는 자동차의 85%가 평택직할세관을 통해 통관되는 만큼 납세자들이 신속하게 환급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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